어쩐지참신한달팽이
- 근로계약고용·노동Q. 채용공고와 다른 근로계약서, 휴게시간·임금 꼼수 관련 상담 요청안녕하세요. 8월 초부터 조리장으로 근무한 건입니다 채용공고에는 주 5일(07:3018:30),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월급 27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고, 저는 경력을 근거로 조리사 수당 5만 원을 추가 요구하여 총 275만 원으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저는 당연히 8시간 근무 + 휴게 3시간 구조라고 이해했고, 주변 동종 업계 조리장들도 대체로 8시간 기준 265-290만 원을 받고 있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실제 근로계약서는 전혀 달랐습니다. 시력이 좋지 않아 작은 글씨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본사 직원이 “잘 맞춰져 있으니 그냥 서명하면 된다, 계약서는 카톡으로 보내주겠다”고 하여 원본 교부 없이 급히 서명했습니다. 4주가 지난 이제서야 뒤늦게 카톡 메세지로 온 사진을 통해 확인해 보니, 계약서는 1일 10시간(07:30~18:30, 휴게 1시간) 근무로 되어 있고, 기본급 209만 원에 고정연장근로수당 약 61만 원을 포함한 구조였습니다. 이 고정연장근로제에 대한 설명은 당시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애초에 근로계약서조차도 근로 시작 후 1주일 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작성한 것이고, 아무런 내용도 듣거나 읽지 못했습니다. 특히 억울한 부분은 휴게시간입니다. 저는 공고와 해당 업계의 상식상 3시간 휴게가 보장되는 줄 알았으나, 실제로는 업무 과중으로 거의 쉬지 못했고, 관리인에게 하소연할 때마다 “익숙해지면 3시간 30분은 쉴 수 있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뒤늦게 10시간 근무 + 1시간 휴게 계약을 근거로 “우린 1시간은 보장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 8시간 기준 275만 원으로 알고 근무했으나, 실제로는 주 50시간 상시 근로를 하면서 휴게시간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이 경우① 채용공고와 계약이 다를 때 어떤 효력이 우선하는지, ② 계약서 교부 및 설명 의무 위반 시 법적 문제, ③ 고정연장근로제 설명 부재에 따른 무효 주장 가능성, ④ 상시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 청구, ⑤ 진정이나 구제 절차 가능성 에 대해 상담을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8회 휴무 스케줄 근무로 월 중간 입사한 후 동일월에 퇴사한 경우 임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채용공고상으로는 주5일 근무였지만, 계약서 작성할 때 갑자기 월8회 휴무로 바뀐 부분으로 계약이 되었고스케줄에 따른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일 근무시간은 8시간으로 월 급여는 300만원입니다2025년 8월 21일 입사해 근무를 했고, 스케줄은 짜주는 대로 근무하다보니 8월 21,22,23,24,25,26일 근무 후 27,28 휴무를 가진 뒤 29일 다시 근무를 마치고 퇴사했습니다 이런 경우 주휴수당을 감안했을 때 정산받아야 할 금액은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시급제 알바의 경우 법정공휴일 유급휴일 수당과 회사의 주중 임의 휴뮤일에 따른 주휴수당제약회사 물류 업무인데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서 채용되어 물류창고라는 제한적 공간하에서 제약회사 관리인들의 통제하에 근무를 하였습니다. 시급제로 하여 월마다 10일에 정산하여 받았고, 제약회사 자체가 법정공휴일에 휴무이다 보니 함께 쉬었고, 해당 회사 특성상 2주마다 하루 문을 닫다보니 2주에 한번 저희도 휴무를 추가적으로 가졌습니다. 문제는 급여부분인데요 1. 우선, 광복절과 현충일의 경우 법정공휴일이라 휴무를 가졌는데, 이런 시급제의 알바의 경우에도 유급휴일로서 근무가 없더라도 소정근로시간*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하는게 맞나요?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있다보니 이부분이 명확해져야 할 것 같습니다2. 본사가 2주마다 휴무라 저희도 자연스럽게 휴무가 됐는데, 해당 주에 5일이 아닌 4일을 근무하게 되었다고 해서 해당 주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이 없었는데요, 이를 문의하니, 본사 정직원이면 주소정 개근이 맞지만, 저희는 아웃소싱 업체를 통해 거기서 일하는 것이고, 계약 당시에 이 날을 결근 처리하겠다는 설명을 하지 않았냐며 개근이 아니기에 주휴일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애초에 본사가 쉬어서 쉬니 뭐 그게 그말이겠거니 했는데 알고 보니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기 위해 그런 처리를 하고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3. 해당 아웃소싱업체에서 물류창고에 배정한 인원은 3명, 해당 공간을 관리하는 본사의 관리직은 상주하지는 않아도 잠깐씩 왔다갔다 하며 2명이 체크하고 있으며, 지게차 사원 1명도 오후에 들르고 있습니다. 공장 내에는 검수하는 생산직 알바들이 5명 정도 더 있고요, 이런 경우에는 5인 이상 사업장 / 5인 미만 사업장 판단을 어떻게 하나요? 유급휴일의 경우 5인 이상에만 적용되는 부분이라 여쭤봅니다.4. 마지막으로, 근로계약서상에 유급휴일에 대한 내용이 없더라도 상관없나요? 계약서를 확인해보니 해당 조항은 따로 언급이 없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프리랜서 위장 용역 계약서상 조항들에 관한 퇴사자 임금 정산 방법에 관한 문의안녕하세요실질은 월급 320만원에 식당에서 월 8회 휴무로 일 8시간씩 스케줄 근무를 하였지만계약서 작성시엔 이렇게 하면 실수령액 많아지고 근로자들에게 이득이 크다는 관리자의 감언이설에 속아 5개월의 정해진 계약기간으로 3.3프로 프리랜서 위장 용역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해당 계약서를 보면 연차및 퇴직금 미지급 관련 내용과근로시작 1달 이내 퇴사시 월급에 기반한 정산이 아닌 최저임금 수준으로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당연히 관리자가 말하길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수당도 없다고 하더군요한달 이내에 퇴사했다고 하여 계산을 최저임금으로 한 후 급여를 지급한다면사후 처리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시간보다 일찍 와서 근무하란 요구가 있었는데 연장수당 청구 가능한가요?실질적으로는 식당에 종속되어서 하루 8시간씩 근무에 월 8회 휴무로 스케줄 근무 중인데최근 인원이 적어진 관계로 가게 상급자가 근무시간보다 일찍 와서주방에서 음식을 만들든 주문 대기를 하든 하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그런데 입사할 때 용역계약서를 쓰고 3.3프로를 떼는 일종의 프리랜서 위장 계약을 했다 보니 수당과 같은 부분에 대해 못 받고 있었는데요그래서 8월 근무에 대해서도 광복절에 근무했음에도 휴일수당을 못 받으며7,8월 근무에 대해서도 거의 매일 마감업무 하느라 5-10분씩 늦게 퇴근했음에도 연장수당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가게 상급자도 말하길 연장수당같은 거는 따로 못 챙겨주지만 나중에 좀 시간 나고 할 때 휴게시간을 더 줄 테니 불만 갖지 말아라 라며 주문이 하나도 없고 사람도 없을 때 가끔씩 휴게시간을 10분씩 더 주긴 했습니다 물론 그 휴게시간도 정해진 시간이 있던것도 아니고 상급자가 상황봐서 쉬고 오라고 할 때만 쉬고 올 수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일단은 서로 트러블 만들기 싫어서 요구하는 대로 매일 20분정도씩 일찍 출근할 예정인데추후에 퇴사한 후에 진정서를 통해서 1.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수당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2. 이런 조기출근에 대한 연장수당과, 마감업무에 있어 추가로 5-10분씩 더 일한 것에 대한 연장수당까지청구해서 받을 수 있는게 맞나요?청구해서 받아내려면 제가 사전에 해야하는 절차가 따로 있을까요? 출퇴근 관련해 지문인식으로 출퇴근 등록은 하고 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프리랜서 위장 용역 계약인데 퇴사 후 노동청 진정을 통해 근로자 인정받고 4대 보험 미가입 사실 신고로 소급 가입 가능할까요?식당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채용공고상으로는 주5일에 휴무일 협의로 4대보험 가입이 명시되어있었으나실제 계약서상으론 용역계약서로 되어 있고, 월 8회 휴무에 유급휴일, 연차와 퇴직금이 없다는 것이 명시된 4대 보험 미가입 프리랜서 계약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해당 매장 부장이 설명하기를, 이렇게 하면 월급 320만원인데 이렇게 처리해야 제가 가져가는 실수령액이 많아서 근로자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있다길래 3.3프로 떼는 계약에 서명하였으나 알아보니 이게 아니더라구요?두달 가량 일했는데 8월 15일 광복절도 일했는데 유급휴일이고 이런거 개념도 없다고 8회 휴무는 똑같이 그대로 적용되는데도 월급은 동일하길래 이제서야 이상한 걸 눈치채고 아하에서 질문을 하다가 퇴사할 예정입니다8월 말까지만 일하고 퇴사 통보하고 그만두려 하는데그만둔 후에 노동청에 진정서 제출하고 4대 보험 미가입 사실 또한 신고한 후 소급 적용 받으려 하는데쉽지 않을까요?스케줄 근무이긴 한데 사실상 일주일에 최소 5일 이상 매장 주방에서 일했으며스케줄 상 10시에서 7시, 11시에서 8시, 12시에서 9시 중에 변동되면서 근무했으며, 중간에 한시간 휴게시간은 있었습니다혹시나 해서 출근시 매장입구에서, 퇴근시엔 주방에서 사진은 찍어두었습니다실질적 근로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고, 지난 2개월 동안의 주휴수당과 유급휴일 수당, 월차수당까지 추후에 신고해서 받는 것이 어려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용역 계약서에 4대 보험 미가입으로 일하는데 이게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식당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는데채용 공고 상으로는 주5일 근무에 4대 보험 가입, 월급 320만원이었습니다그런데 계약서를 막상 쓸 때 보니 용역계약서라 되어 있고근로자들 입장에선 4대 보험 공제되면 실수령액이 적으니까4대 보험 가입 안하는 프리랜서 계약으로 해서 3.3프로만 공제해서 주는 계약으로 해준다며 설명해주었습니다주 5일 근무였는데 계약서를 쓸 때는 월 8회 휴무 스케줄 근무로 변경이 되었고어차피 똑같은 거라 생각했으나 생각해보니 주 5일 근무일 때보다 월 8회 휴무 근무 조건일 때 근무시간이 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7월에 일을 시작해 지금까지 일을 마친 상황인데하루에 8시간씩 일하고 있으며, 해당 식당에서 계속 근무하며 사장을 포함해 5-6명이 근무중입니다용역 계약 (일종의 프리랜서 계약)으로 했는데 이거 문제 없는건가요?아니면 제가 불이익 보는 부분이 많나요?많다면 퇴사 후에 제가 할 수 있는 대처 방안이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채용 공고상 주5일 근무인데 계약서엔 월8회 휴무일 때 근로자가 퇴사후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요식업 매장 주방업무인데 채용 공고 상으로는 주 5일 근무에 주말 필수 근무이며 휴무일은 협의로 보고 면접을 봤습니다계약서를 쓸 때 설명하기로는 월8회 휴무로 들어간다고 하고 계약서 작성을 마쳤는데요그런데 막상 일해보니까 월8회 휴무라는 것 때문에 어떤 달에는 주 5일 근무가 아니라 주6일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저는 주 5일 근무라는 채용공고를 보고 간것이고 법정공휴일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으로 알고 간 것인데월8회 휴무만 있을 뿐 유급휴일은 따로 없다는 얘기 또한 들어이번달 8월 15일도 근무를 하였고 8일밖에 쉬지 못했습니다이렇게 보니 부당함이 들고 이제야 뭔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챈것인데지금이라도 퇴사한 뒤채용공고와 계약서가 상이했던 점을 들어급여정산을 받고자 합니다이 때 월8회 휴무를 기준으로 해서 중간퇴사자 급여를 정산하나요?아니면 채용공고상으로는 주5일 근무로 공고가 된 것이니 209시간으로 나눠 통상임금을 계산한 뒤 퇴사자 급여를 계산하게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8회 휴무 스케줄 근무시 추석과 같은 유급휴일을 이런식으로 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계약직으로 용역 계약을 하고 근무중인데해당 계약은 일8시간 근무이고월 8회 휴무로 월 300만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추가적으로 주 최소 40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들으려 했으나사용자가 용역 계약상 3.3프로만 공제 후 지급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켜놓았고4대 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매장 특성상 주말과 공휴일은 필수로 근무하는 스케줄이 예정되어있어서광복절, 추석과 같은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에 대해 물어봤는데이곳은 휴일수당이나 그러한 부분은 따로 없이명절과 법정공휴일은 필수 근무이고월 급여액은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상여를 줄 수는 있지만 이는 매장 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이러한 경우 앞으로 10월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예정대로라면 추석 연휴 모두 근무할 것 같습니다 추석이 지난 후에 월 8회 휴무에 해당 하는 부분을 전부 사용할 것 같고요이러한 경우에도 10월달 급여는 300만원이 맞나요?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추후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통해 미지급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되나요??만약 이러한 사용자의 처사에 부당함을 느껴 추석 이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월 8회 휴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2회만 사용 후) 제가 10월분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콜센터 추석 연휴 스케줄 근무시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콜센터 근무이고 매주 스케줄에 따라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월 급여는 230이고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1.5배를 지급받고 있습니다그리고 공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대휴라 하여 대체휴일로 다른 날에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번 추석 명절의 경우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법정공휴일인데해당 기간 동안 원래는 유급휴일로 근무가 없어도 월급은 그대로 지급하는게 맞지만업무가 업무인지라 해당 기간 중 스케줄 상 5일을 근무할 것 같습니다이러한 경우 아래 각 사례상 10월달 월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1. 5일 근무한 부분에 대한 대체휴일(5일)을 추석 이후 10월 내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2. 5일 근무한 부분에 대한 대체휴일(5일)을 추석 이후 10월 내에 모두 사용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