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콜센터 추석 연휴 스케줄 근무시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콜센터 근무이고 매주 스케줄에 따라 주 5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월 급여는 230이고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초과근무에 대해서는 1.5배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 대휴라 하여 대체휴일로 다른 날에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의 경우 10월 3일부터 10월 9일까지 법정공휴일인데
해당 기간 동안 원래는 유급휴일로 근무가 없어도 월급은 그대로 지급하는게 맞지만
업무가 업무인지라 해당 기간 중 스케줄 상 5일을 근무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 각 사례상 10월달 월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1. 5일 근무한 부분에 대한 대체휴일(5일)을 추석 이후 10월 내에 전혀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 5일 근무한 부분에 대한 대체휴일(5일)을 추석 이후 10월 내에 모두 사용했을 경우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는 당초에 특정한 날을 지정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대체를 하기로 지정된 날에 근무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휴일대체를 하기로 지정된 날에 실제로 휴무하였다면 추가로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