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쥴 근무 시급제 아르바이트 공휴일 휴무시 수당 지급 유무
-주 5일 근무이나 월~금이 아닌 요일 고정 없는 스케쥴 근무
-일요일&공휴일 휴무이나 1년에 1~2회 출근, 토요일은 월 평균 3회 출근 (출근시 평일 대체 휴무함)
-매월 말일자에 그 다음달 휴무표를 짬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공휴일 날짜에 대부분 쉬기 때문에 주 4일 혹은 주 3일 근무가 됨
※ 9월 21일(월) ~ 9월 27일(일) : 3일만 출근함, 9/24~27일 추석 연휴때 4일간 휴무
근로계약서 항목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 55조 1항 및 2항에 따라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무급휴일과 전항의 유급휴일은 업무스케쥴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동일한 개수로 대체 부여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체 휴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근무일은 주 5일 근무로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휴일 휴무시 유급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공휴일에 출근했던 경우가 거의 없긴 합니다. (1년에 1~2번 정도 출근)
지금까지는 공휴일은 무급 휴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쉬어도 정상지급 이렇게 해왔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