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쥴 근무 시급제 아르바이트 공휴일 휴무시 수당 지급 유무

-주 5일 근무이나 월~금이 아닌 요일 고정 없는 스케쥴 근무

-일요일&공휴일 휴무이나 1년에 1~2회 출근, 토요일은 월 평균 3회 출근 (출근시 평일 대체 휴무함)

-매월 말일자에 그 다음달 휴무표를 짬

-공휴일이 있는 주에는 공휴일 날짜에 대부분 쉬기 때문에 주 4일 혹은 주 3일 근무가 됨

※ 9월 21일(월) ~ 9월 27일(일) : 3일만 출근함, 9/24~27일 추석 연휴때 4일간 휴무

근로계약서 항목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 55조 1항 및 2항에 따라 주휴일 및 법정공휴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으로 부여한다.

-무급휴일과 전항의 유급휴일은 업무스케쥴에 따라 특정 근로일에 동일한 개수로 대체 부여할 수 있으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체 휴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한다.

-근무일은 주 5일 근무로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공휴일 휴무시 유급 휴일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공휴일에 출근했던 경우가 거의 없긴 합니다. (1년에 1~2번 정도 출근)

지금까지는 공휴일은 무급 휴무, 그 주의 주휴수당은 쉬어도 정상지급 이렇게 해왔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전에 정한 근무표상 공휴일이 근로일이었다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므로 무급처리는 어렵고, 애초에 비번일, 무급휴무일로 정해진 날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라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지만 근로일과 공휴일이 중복된다면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스케쥴로 주5일 근무이므로 공휴일로 주3일 근무를

    한다면 2일은 공휴일과 근로일이 중복되는 날이므로 유급휴일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