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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여우250
클래식한여우25024.01.03

스케줄 시급직 직원 휴무 날 근로수당은 시급 몇배로 계산해야하나요?

아르바이트생은 시급직이며, 스케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5인이상 사업장)

휴무일은 고정 휴무가 아니라 해당 월의 휴무일 수 만큼 휴무를 부여하고있습니다.

ex) 2023.12 월 = 11개의 휴무 부여 ( 2토,3일 / 9,10/ 16,17/ 23,24,25/ 20,31)

2023.11월 = 8개의 휴무 부여 (4토,5일/ 11,12/18,19/25,26)

이러한 경우 시급직의 경우 12월 11개의 휴무 중에 9개만 사용 후, 나머지는 근무를 진행하였습니다. 쉬지 못한 2번에 대하여 수당이 나가야 하는데 시급x1.5 배로 나가야 하는지, 시급x2.5배로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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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당일 근로에 대한 1배는 이미 월급에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이므로 1.5배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라면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을 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통 스케줄 근무로 돌아가면서 근무하게 될 경우 휴무하는 날 중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2. 만일, 주휴일에 근무한 것이라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주휴일 근무가 아닌 그냥 휴무일 근무에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진 않으나, 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후확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휴무일 근무가 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무에 해당한다면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힙니다. 반대로 주 40시간 이내 근무일 경우에는 기본 시급으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