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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참신한달팽이

어쩐지참신한달팽이

월 8회 휴무 스케줄 근무시 추석과 같은 유급휴일을 이런식으로 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

계약직으로 용역 계약을 하고 근무중인데

해당 계약은 일8시간 근무이고

월 8회 휴무로 월 300만원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 최소 40시간 근무이기 때문에 4대 보험을 들으려 했으나

사용자가 용역 계약상 3.3프로만 공제 후 지급한다는 조항을 계약서에 포함시켜놓았고

4대 보험도 들지 않았습니다

매장 특성상 주말과 공휴일은 필수로 근무하는 스케줄이 예정되어있어서

광복절, 추석과 같은 법정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에 대해 물어봤는데

이곳은 휴일수당이나 그러한 부분은 따로 없이

명절과 법정공휴일은 필수 근무이고

월 급여액은 변동이 없다고 합니다 (상여를 줄 수는 있지만 이는 매장 실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앞으로 10월 추석 연휴가 다가오고 있는데요

예정대로라면 추석 연휴 모두 근무할 것 같습니다

추석이 지난 후에 월 8회 휴무에 해당 하는 부분을 전부 사용할 것 같고요

이러한 경우에도 10월달 급여는 300만원이 맞나요? (30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추후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통해 미지급 부분을 청구할 수 있다면 얼마나 되나요??

만약 이러한 사용자의 처사에 부당함을 느껴 추석 이후에 퇴사를 하게 된다면 (월 8회 휴무에 해당하는 부분을 2회만 사용 후)

제가 10월분으로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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