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미만근로자 4대보험 가입여부
기간제근로자로 계약했습니다. 그리고 총 3주근무했습니다.1일 8시간 주5일(월~금)에 마지막주는 2시간씩 초과근무+토요일근무 해서 총 138시간근무했습니다.
월급보니 4대보험 안떼고 3.3프로만 떼고 들어와서 여쭤보니 한달미만 근로자는 4대보험이 가입이 안된다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원래공고는 주말근로자 구인에 4대보험 된다고 나와있었고. 첫날 근무 후 평일근무자 퇴사로 주말근무에서 평일근무로 변경해서 근로했는데요. 이 경우 4대보험 가입이 안되는게 맞나요??
회사규모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