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주 단기 아르바이트 임금 부분이 이상합니다 도와주세요.
4월 24일 ~ 5월 12일 까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3주 하였구요 상시 5인 이상 현장 입니다.
오늘 3주 아르바이트 한 임금이 들어왔는데 100만 480원만 들어왔습니다.
사대보험 가입 안하고 3.3프로 공제만 하고 준다 하였는데요 근로 계약서는 미작성 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론 근로자의날 및 어린이날 전 후에 근로 계약이 쭉 이어질 경우 유급 휴일로 받을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요?
1. 주휴수당 제외하고 13일치만 들어왔는데 단기 아르바이트는 주휴수당 및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일로 수당 못받나요?
2. 만약 받을수 있다면 임금이 얼마나 미 지급 되었는지 알려 주실수 있으신가요?
3. 주휴수당 및 임금을 안준다고 하면 어떤식으로 진행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