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장려금 대상자인지 애매해서..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단독가구이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으신 만 30세 이상 세대주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연간 총소득(총급여): 2,200만원 미만재산: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4,000만원 미만(1억7,000만원~2억4,000만원 사이는 50% 감액, 2억 이하라면 감액 없음)최대 지급액: 165만원구체적인 연간 총급여액 구간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400만원 미만: 연소득 × 165만원 ÷ 400만원400만~900만원 미만: 165만원(정액)900만~2,200만원 미만: 165만원−(연소득−900만원)×165만원÷1,100만원165만원−(연소득−900만원)×165만원÷1,100만원2,200만원 이상: 지급 없음때문에 적용 및 예상 지급액은2024년 10월~12월(3개월)만 월급 2,200,000원 × 3개월 = 6,600,000원(연소득)6,600,000원 구간은 "900만원 미만"이므로 정액 165만원즉, 질문자님은 165만원(감액 없이 최대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단, 2024년 10월 이전(예: 8,9월) 추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이 더 늘어날 수 있으니, 실제 연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이 10~12월분밖에 없다는 가정하에 안내하였습니다.
Q. 직장내 괴롭힘 조사의무가 어디에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회사에 조사의무가 있습니다회사는 직장 내 괴롭힘을 인지하면 즉시 조사 등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Q. 1년 6개월 육아휴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남편과 아내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6개월 추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기간 연장은 부부가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순차적으로 또는 각각 일정 기간 이상 사용한 경우에 적용됩니다.구체적으로는, 부모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부모 한 사람당 1년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되어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납니다. 이때 순차적으로 사용하거나 일부 기간이 겹치더라도 적용됩니다. 단,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6+6 부모육아휴직 제도 시행 이후에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6개월씩 급여도 상향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반면,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인센티브가 줄어들어 첫 3개월 급여가 각각 통상임금의 80%까지만 지급됩니다. 즉,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더 늘어나는 혜택은 동시 사용 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요약하면, 육아휴직 기간 6개월 추가 효과는 부부가 순차적으로(즉, 겹치지 않고 또는 일부 겹쳐서 차례차례)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적용되고,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간 연장 혜택은 없고 급여 부분에서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 제도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2024년부터 시행된 6+6 육아휴직제 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Q. 육아기 근로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뇨 불가능합니다애추에 연장되는 6개월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 아닙니다2025년 2월 23일부터는 동일 자녀에 대해 부부 모두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에게 6개월씩 추가 육아휴직이 부여됩니다.즉, 아내도 추가 6개월을, 남편도 추가 6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아내가 기존 1년(분할 사용 포함) 모두 사용 + 남편 3개월 이상 사용 시, 아내에게 6개월이 추가로 부여됩니다.최대 자녀 1명당 1년 6개월,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추가된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2배 가산(법 개정)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미사용분의 2배를 추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시: 육아휴직 3개월만 사용했다면, 미사용 9개월의 2배(18개월)가 가산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 6개월 이용 가능합니다다만 "추가로 생성되는 6개월 육아휴직"은 현재 법 해석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고용노동부 공식 상담 답변에 따르면,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 가산 시 "추가 생성 6개월"분은 가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적용합니다.즉, 기존 법정 1년 육아휴직에서 미사용 기간(예: 2개월 미사용)만 2배 가산됩니다.6개월 추가분을 또다시 2배 가산(12개월 단축근로로 추가)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