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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딱딱한개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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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단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내 17년도 육아휴직 1년 중 일부 사용, 25년도 남은 육아휴직 소진 후 1년 사용 완료,

남편 25년도 육아휴직 3개월 사용 예정입니다.

위의 경우 6개월 육아휴직 추가 사용으로 알고 있는데, 추가 생성되는 6개월에 대하여 2배 가산해 1년의 육아기근로단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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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뇨 불가능합니다

    애추에 연장되는 6개월은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의 대상이 아닙니다

    2025년 2월 23일부터는 동일 자녀에 대해 부부 모두 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각에게 6개월씩 추가 육아휴직이 부여됩니다.

    즉, 아내도 추가 6개월을, 남편도 추가 6개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기존 1년(분할 사용 포함) 모두 사용 + 남편 3개월 이상 사용 시, 아내에게 6개월이 추가로 부여됩니다.

    최대 자녀 1명당 1년 6개월, 부부 합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추가된 6개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2배 가산(법 개정)

    2025년 2월 23일부터 육아휴직 미사용분의 2배를 추가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육아휴직 3개월만 사용했다면, 미사용 9개월의 2배(18개월)가 가산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최대 2년 6개월 이용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로 생성되는 6개월 육아휴직"은 현재 법 해석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가산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공식 상담 답변에 따르면,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2배 가산 시 "추가 생성 6개월"분은 가산 대상이 아닌 것으로 적용합니다.

    즉, 기존 법정 1년 육아휴직에서 미사용 기간(예: 2개월 미사용)만 2배 가산됩니다.

    6개월 추가분을 또다시 2배 가산(12개월 단축근로로 추가)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추가적으로 연장되는 육아휴직 기간은 2배의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하는 것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