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시 지급하는 급여분에 대하여 퇴직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은 퇴직금, 회사의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명확한 산식 및 기준으로 반복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됩니다.퇴직 시 미지급된 급여(월급), 미사용 연차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소송 등으로 인한 '퇴직합의금', 또는 개별·특정인의 성과에 대한 특별 위로금, 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기타소득의 경우, 회사와 퇴사자간의 별도 합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명확하게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퇴직에 따른 지급은 기타소득이 아닌 경우가 원칙입니다. 퇴직소득은 별도의 소득 구분으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질문하신 '퇴직연금(DC형) 지급 후 별도 3개월치 급여'의 경우를 보면만약 이 3개월치가 성과 보상이나 위로금, 공로금 등 '추가 보상의 명확한 규정'에 근거해 전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만약 특정인에게만 특별히 지급하는 사례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판례가 많습니다.이미 DC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금 처리가 되었다면, 별도로 추가 지급되는 '퇴직금성 급여'가 있는 경우 역시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단, 이 추가 지급 급여가 회사 규정,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에 명확하게 근거를 둔 '퇴직소득'임이 명시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명확한 근거 없이 임의로 일회적으로 지급했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퇴직금 등 퇴직소득은 퇴사자의 개인형 IRP(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해야 하며, 일반계좌로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단, 아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퇴직자가 55세 이상인 경우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등(법령상 예외)퇴직자가 IRP 계좌 개설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도 실무상 일반계좌로 지급하는 사례가 존재하나, 이는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7월 기준 별도의 제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Q. 육아휴직중 월소득150만원 이상 발생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괜히 꼼수 쓰다가 부정수급으로 걸려서 다 토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받는걸 추천드립니다구글 애드센스는 최대 1년간 수익금 지급을 임의로 보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게 맞습니더지급 보류 설정 기간 중에도 수익이 계속 누적되며, 지정한 날짜 이후에 한 번에 일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지급 보류 해제 또는 지급 임계액(예: $100) 도달 후에 누적된 금액이 지급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이 월 150만 원을 초과하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로 인정될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것도 맞습니다유튜브 수익은 대표적인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로 인한 금품’에 해당하며, 실제로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월평균 수익이 15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유튜브 수익이 지급되지 않고 보류된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 소득에 대한 인정 기준은 ‘지급 시점’이 아니라, 수익이 발생한 기간(귀속 시기)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예를 들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이 지급보류로 인해 실제 입금이 나중에 되더라도, 해당 소득이 육아휴직 중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실제 판단은 고용보험 심사 담당자의 해석과 관할 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을 보류해 두었다가 복직 후 일괄 지급받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한 수익이 명확하다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별도 소득신고가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수익 발생 시점’을 정확히 확인받으시길 권장합니다.최근 고용노동부는 유튜브 등 신종 부업 소득에 대한 관리와 추적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무단 보류 수법으로 부정수급 시 불이익(환수 및 제재)이 따를 수 있습니다.회사 내 겸직금지 규정 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