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방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보건소 위탁 공공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기업과 공무원·공공기관의 육아휴직 신청 기준과 사용 조건은 실제로 다릅니다. 특히 공공기관(공무원이 아닌 무기계약직·공공기관 근로자 등) 은 원칙적으로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습니다.사기업/공공기관(근로자) 육아휴직 기준육아휴직 시작일 기준자녀가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신청 가능.신청 시점만 해당 조건을 충족하면, 육아휴직 도중 자녀가 만9세 혹은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잔여기간을 전부 사용할 수 있습니다.즉, 2026년 2월에 육아휴직을 시작할 때 자녀가 만8세 이하(또는 초2)라면, 그 후에 만9세가 되거나 초등학교 3학년이 되어도 1년 휴직을 모두 쓸 수 있습니다.반면에 공무원 육아휴직 기준은 조금 다릅니다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적용.신청 시점뿐 아니라 육아휴직 기간 중에도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요건을 계속 충족해야만 합니다.휴직 기간 중 자녀가 만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육아휴직 자격이 소멸되어 휴직이 종료됩니다.결론적으로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지방지자체 위탁 공공기관 근로자 (공무원 아님)이시라면, 사기업 근로자와 동일하게 육아휴직 신청 시기만 조건에 맞으면 1년 전부 사용 가능합니다.즉, 2026년 2월에 아이가 만8세 이하/초2라면 1년간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합니다.(단, 실제 재직 중인 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에 별도 제한이 있는지 추가로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Q. 실업급여 신청하면 실업급여 수령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신청 후 실제 수령 시기실업급여는 신청 즉시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대기기간 7일"이 먼저 적용됩니다. 이 기간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대기기간이 끝난 직후, 1차 실업인정일(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2주 후)에 구직활동 등을 확인받고 나면, 그때부터 처음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예시로 8월 17일에 신청한 경우8월 17일(신청일/실업신고일)~8월 23일(7일 대기기간):이 7일 동안은 실업급여 미지급.1차 실업인정일:보통 "신청일로부터 약 2주 뒤"에 첫 번째 실업인정일이 지정됩니다. 즉, 대략 8월 31일경이 첫 1차 실업인정일이 됩니다.1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 교육 등을 마치고 실업인정을 받은 후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실제 입금:첫 실업인정일 이후, 일반적으로 3~5일 이내에 첫 실업급여가 계좌로 입금됩니다.결론적으로 설명드리면 8월 17일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그 즉시 지급되지 않고, 7일 간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8월 24일 이후), 1차 실업인정일까지 구직활동 등을 거친 뒤 8월 말에서 9월 초 사이에 첫 실업급여가 입금됩니다.※ 이후에는 4주(28일)마다 재실업인정 절차를 거쳐 반복적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Q. 이중 직장인들 언제까지 특히 이중 국민연금 적립해주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직장인이 둘 이상의 사업장(이중직업)에서 일할 경우, 고용보험을 제외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모두 이중으로 가입 및 보험료 적립이 가능합니다. 이 규정은 2021년에도 변함없이 적용되었습니다.국민연금 이중 적립 규정(2021년 기준)두 개 이상의 회사에 재직 중이면, 양쪽 모두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며 각 회사에서 받는 소득을 합산하여 기준소득월액을 산정합니다.이 합산 소득이 당시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2021년 기준 상한: 524만 원)을 넘으면, 소득비율에 따라 사업장별로 안분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즉, 2021년까지도 국민연금 이중 적립은 합법적이고 실제로 실행되었으며 개별 사업장에 보험료가 부과되어, 연금 산정액에도 모두 반영되었습니다.4대 보험 중 이중가입 불가 항목 (2021년 기준)고용보험만 이중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며, 월평균보수가 높은 사업장 또는 근로자가 선택한 한 곳에서만 가입됩니다.실제 사례 적용2015년부터 2021년까지 이중직업으로 일했다면 그 기간 벌어들인 소득 전체에 대해 국민연금이 적립되어, 연금액이 더 많아집니다.1962년생(2025년 기준 63세)이 60만 원 넘는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것도, 이런 이중 사업장 국민연금 적립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Q. 통상임금관련 퇴직 전 근무기간 미지급급여 소급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에서 ‘고정성’ 요건이 폐지되었고, 소정근로의 대가성·정기성·일률성만 갖추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중요 쟁점은 판결 선고일인 2024년 12월 19일 이후에 지급되는 임금(또는 수당)에 대해서만 적용된다는 점입니다.1. 2024년 12월 19일부터의 통상임금 미지급분 청구 가능성적용 시점: 판결은 2024년 12월 19일 이후 지급되는 임금부터 적용되므로, 2024년 12월 19일부터 퇴사 전까지의 미지급분 통상임금은 청구 대상이 됩니다.노사 협의와 무관: 회사와 노사 간 협의가 지연되어 적용이 미뤄지고 있어도, 법적으로는 판결 이후 지급된 임금은 통상임금으로서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청구 가능: 퇴사 시 아직 미지급된 2024년 12월 19일 이후의 통상임금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회사 거부 시 노동청 진정/고소 절차노동청 진정: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임금명세서, 통장 입금내역, 근로계약서 등)를 함께 준비하면 됩니다.노동청은 체불 사실을 조사한 뒤 사업주에게 지급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민사·형사 절차: 노동청 지급 명령 후에도 회사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임금청구 소송) 또는 형사고소(근로기준법 위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진정/고소 병행 가능: 진정(임금지급 요구)과 고소(사업주 처벌 요구)는 별개로 병행할 수 있습니다.3. 기타 방법 및 주의점소멸시효: 임금체불 소송은 3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퇴직 후 2년 내에는 대지급금(정부가 대지급 후 회사에 구상권 행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증거 확보: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임금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등 통상임금 관련 입증자료를 꼼꼼히 확보해야 합니다.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퇴사 예정자가 2024년 12월 19일 이후 미지급된 통상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회사가 거부 시 노동청 진정, 지급명령, 민사소송 등 다양한 법적 구제 방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체불 관련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노동청 진정 → 지급명령 불이행 시 민사소송과 형사고소가 주요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