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버스 기사의 휴게시간 관련한 노무사님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실 가장 쉬운 방법은 버스기사를 더 고용해서 운행횟수늘 낮추면 되지만, 인건비와 임금이 걸려있기에 이루어지기 힘들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의6(2017년 개정)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운전기사의 졸음운전 예방과 건강권 보호를 위해 운행 후 일정 시간 이상의 휴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노선 운행 종료 후 10분 이상 휴게시간(1회 운행 기준)2시간 이상 운전 시 종료 후 15분 이상4시간 이상 운전 시 30분 이상 휴식시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기너나 노선에 따라 운행 종료 후 바로 다음 배차를 맞춰야 하거나, 교통상황(정체 등)으로 법정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조사에 따르면, 많은 버스 운전사들이 하루 근무 중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휴게시간은 법에서 정한 기준에 한참 못 미치거나, 운행 간 여유가 거의 없어 10분 미만에 불과한 경우도 많습니다.일부 사업장에서는 휴게실, 대기시설이 열악하거나 아예 제공되지 않으며, 이용률 또한 낮은 실정입니다.배차간격 단축, 교통체증, 인력 부족 등으로 휴식 및 운행 일정이 탄력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이 드러납니다.1. 근로감독‧법 집행 강화법정 휴게시간 준수 여부에 대한 주기적인 감독 및 처벌 강화 필요합니다실질 운전 및 근무시간까지 관리해 과로‧졸음운전 방지가 필요합니다2. 온전한 휴게시설·환경 조성모든 노선 기점·종점에 적정 휴게시설(냉난방, 음수대 등) 의무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휴게실 사용 실태 확인 및 실질 이용률 제고가 필요합니다3. 노선별 맞춤형 탄력 운영지역·노선별 운행특성, 교통수요를 고려해 배차시간 및 휴게시간 유연화 필요합니다시설·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휴식 보장 의무를 완화하기보단, 인력 증원과 배차체계 개선 병행이 필수적입니다.4. 전문가·노동자 참여형 정책설계노무사, 운수종사자, 노조 등 현장 의견을 반영한 실태조사와 정책입안 추진일방적 탄력 조정보다는 현장의 목소리와 근로자 건강권이 우선되어야 하며,근로시간·휴게시간 관리시스템의 정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합니다.5. 특례업종 근로제 개편 논의운수업 특례업종 지정의 한계와 부작용(장시간 근로, 건강권 우려)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논의 필요“특례 유지”가 불가피하다면 월·주·일 단위 운전‧근무시간 엄격 제한, 최소 휴게시간제 도입 등 별도 기준 마련 검토해야합니다정리하자면, 법률적 의무만으론 현장 실태 개선에 한계가 있으므로 △정기적 감독과 인력·시설 투자 △유연한 배차와 실질적 휴게 보장 △현장 목소리 반영 △근로시간 특례제 개선 등 “제도와 이행 시스템, 현장 관리의 삼박자 접근”이 필수적입니다
Q. 퇴사 후 상실신고 안해줘서 근로복지공단에 요청했는데 아직도 처리가 안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상실신고는 퇴사 후 보통 3~7일 이내에 행정처리가 완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국민연금·건강보험은 3일, 고용·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 담당)은 7일 정도가 처리 표준입니다.원래 법적 신고 기한은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사업장(회사)이 신고를 미루더라도 이 기한 안에 처리되어야 하며, 이를 넘기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일부 사업장은 인사, 노무, 보험 담당자가 정기적으로 일괄처리하거나, 서류 미비, 시스템 오류 등으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공단 내 내부 검토, 정보 누락, 회사 측 회신 지연 등도 한 달 이상 결론이 나지 않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계속 연락해도 "처리 중"이라는 답변만 듣는 사례가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습니다.계속 지연된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직접 요청할 수 있습니다.본인이 직접 상실신고 민원을 접수하여 회사 또는 공단의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공단이 묵묵부답이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도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