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사후 실업급여 조건이나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실제 퇴직이 발생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의 상황은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상황인것인것은 맞습니다임금체불(2개월 월급 미지급)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으로 인해 더 이상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임금체불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합니다급여명세서, 통장 입금 내역, 근로계약서(없을 경우 근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출근부, 문자, 이메일 등),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증 등이 있으면 입증하기 좋습니다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사실이 있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청구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사업주의 법적 의무 위반이지만, 근로자의 퇴직금 수령권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업종이나 사업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연속적으로 승계(고용승계)된 경우라면 전체 근무기간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즉, 사업장이나 대표자가 바뀌었더라도, 근로자가 계속해서 같은 업무를 수행했다면 전체 근속기간을 합산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