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해외 출장 연장 수당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출장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이동 시간(공항 대기, 비행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있다면 이동시간, 대기시간, 비행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비행시간 등 이동 중에도 업무용 짐 운반,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활동 등을 했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해당합니다.단, 실제로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자유롭게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면 이는 휴게시간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특히 주말 출근 및 새벽 사무실 집합 역시 사용자의 지시 아래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일반적인 출퇴근 시간(집 ↔ 회사)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나, 업무를 위해 회사에 모여 단체 이동을 시작한 시점부터는 사용자 지휘·감독하에 있다고 봅니다.출국 절차 2시간, 입국 절차 1시간 등 통상 필요한 수속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 가능.4시간마다 30분의 휴게시간(비행 내)을 인정하여 근로시간에서 제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기본적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소정 근로시간이며, 이를 초과하는 근로는 연장근로로 인정되어 연장근로수당 지급 대상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 초과 시 연장근로, 1주 52시간(연장·휴일 근무 포함) 한도 내에서 인정.연장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기본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예시: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총 12시간) 근무, 휴게 1시간 포함 시→ 실제 근로 11시간(12시간-1시간)→ 법정근로 8시간을 제외한 3시간은 연장근로로, 연장근로수당 대상이 됩니다.휴게시간은 4시간 근무마다 30분, 8시간 근무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필수로 제공해야 하며, 이 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 해외출장 등 사업장 외 업무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 산정이 어려우면 ‘소정근로시간’(예: 8시간)만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가능하나,실제로 소정근로시간을 명백히 초과해 근무했다는 객관적 증빙이 있다면 그 초과분도 연장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출장 세부 시간 및 근로시간 산정 방식은 회사와의 ‘사전 서면 합의’로 보다 명확하게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입사 만 1년 넘었는데 연차갯수가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총 발생 갯수는 26개가 맞습니다연차를 한 개도 사용하지 않아도 근속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소멸하면서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1년미만자에게 발생한 휴가는 최초 1년이 끝날 때까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Q. 근로기준법 등 근거로 육아휴직을 3년으로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법정 기준을 상회하는것이라면 노사합의를 통해 도입 가능합니다근로기준법에는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직접 규정이 없고, 실제로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합니다.현행 법령 기준,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인당 최대 1년이 원칙입니다. 예외적으로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씩 사용하면 각각 추가 6개월까지 가능하며, 특정 조건(한부모, 중증장애자녀 등)에서만 연장 적용이 있습니다.2025년 2월 개정으로 맞벌이 부부 합산하여 최대 3년(1인 1년 6개월씩)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각각의 개인이 3년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부 합산 기준입니다.공무원은 2024년 기준, 자녀 1인당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공무원은 법령(공무원임용령 등)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자녀 1인당 3년까지, 전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 및 경력에 전부 반영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은 사립 기업 또는 특별법상 법인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민간 근로자 법령(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이 적용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상 원칙적 휴직 기간은 1년이나, 조례 등 기타 규정의 제정을 통해 별도로 확대 규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실제 일부 지방 공공기관 및 조례에서는 자녀 1명당 3년까지 육아휴직을 허용한 사례가 있으며, 사용자는 조례 등에 근거해 이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예시로 안양시의 공공기관 조례에서는 자녀 1명당 3년 이내로 육아휴직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노사협의, 단체협약, 기관 내 규정, 지자체 조례 등을 통해 기본 법정 기준보다 더 유리하게, 즉 육아휴직 기간을 3년까지 늘려 적용할 수 있습니다.중요한 전제는 개별 기관이 그에 대한 내규, 협약, 조례를 마련해야 하며, 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