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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듀공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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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700프로라고하면 어떤걸말하는건지요?

새로운직장에서 상여금이 700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경우에 보너스가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의 경우. 어떤경우에 상여금이 지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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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한 지급 기준, 계산방법, 지급 시기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등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시고, 정확히 이해가 안된다면 사업주에게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 700%는 기본급 또는 통상임금에 7배를 한 금액을 연간, 반기,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기본급 또는 월급여액의 000%를 지급하기로 정하고 추석이나 명절 회사가 정한 특정일에 상여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근로계약서나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설날, 추석날, (연말), (휴가철) 등으로 나눠서 주는데, 비율을 각각 정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상여금 규정)으로 정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걸 안 정하고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는 회사는 피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또는 연봉계약서에 상여금 지급 기준을 적어 둘겁니다. 안 적어주면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메일 문자 카톡으로 증거를 남기세요.

    보통 상여금의 기준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기본급의 700%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기준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런 것은 해당 회사의 규정까지 봐야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여금 700%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회사별로 다릅니다만, 기본급인 경우/통상임금인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또한 700%를 한 번에 주는게 아니라

    매월 50%씩 지급하고, 설날과 추석에 추가로 50%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는 법정 채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계약 또는 근로계약시 회사에서 연봉 외에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해 준다는 약정(규정)이 있을 때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최초 1년치 상여금 총액을 약정한 후 이를 월단위, 분기별 단위, 연단위 등으로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분할지급시기 기준은 다양합니다.

    1) 월 + 분기별 + 년 단위 기간만 설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2) 업무실적이나 경영실적이 있을때 이 평가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3) 명절 + 연말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여금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그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해 준다면 하면 상여금 지급이 의무규정인지 + 상여금 액수가 무엇을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 어떤 조건을 채울때 지급하는지 +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