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700프로라고하면 어떤걸말하는건지요?
새로운직장에서 상여금이 700프로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어떤경우에 보너스가 나오는건지 궁금합니다. 보통의 경우. 어떤경우에 상여금이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한 지급 기준, 계산방법, 지급 시기 등에 대해서는 근로계약 등을 통해 당사자간 합의로 정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를 검토해보시고, 정확히 이해가 안된다면 사업주에게 명확한 설명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 700%는 기본급 또는 통상임금에 7배를 한 금액을 연간, 반기,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기본급 또는 월급여액의 000%를 지급하기로 정하고 추석이나 명절 회사가 정한 특정일에 상여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 근로계약서나 회사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회사마다
다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경우, 설날, 추석날, (연말), (휴가철) 등으로 나눠서 주는데, 비율을 각각 정합니다.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 취업규칙(상여금 규정)으로 정해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걸 안 정하고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는 회사는 피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또는 연봉계약서에 상여금 지급 기준을 적어 둘겁니다. 안 적어주면 반드시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메일 문자 카톡으로 증거를 남기세요.
보통 상여금의 기준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기본급의 700%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기준도 계약서에 적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이런 것은 해당 회사의 규정까지 봐야만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상여금 700%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회사별로 다릅니다만, 기본급인 경우/통상임금인 경우로 나뉘어집니다
또한 700%를 한 번에 주는게 아니라
매월 50%씩 지급하고, 설날과 추석에 추가로 50%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는 법정 채권이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계약 또는 근로계약시 회사에서 연봉 외에 별도의 상여금을 지급해 준다는 약정(규정)이 있을 때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최초 1년치 상여금 총액을 약정한 후 이를 월단위, 분기별 단위, 연단위 등으로 분할하여 지급합니다.
분할지급시기 기준은 다양합니다.
1) 월 + 분기별 + 년 단위 기간만 설정하여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2) 업무실적이나 경영실적이 있을때 이 평가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3) 명절 + 연말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여금은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 그 회사에서 상여금을 지급해 준다면 하면 상여금 지급이 의무규정인지 + 상여금 액수가 무엇을 기준으로 책정되는지 + 어떤 조건을 채울때 지급하는지 + 지급시기는 언제인지 등을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