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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라운호박벌138
놀라운호박벌13823.05.04
상여금이란 정확히 무엇인지 궁금해요

상여금은 많은 기업에서 근로자들에게 주는 보너스나 인센티브와 비슷한 형태의 보상이라고 들었는데요

저희회사에서도 얼마전에 보너스가 나왔는데 상생장려금 이라고 부르더라구요

그렇다면 상여금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상여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그리고 상여금의 세금과 관련된 정보도 함께 알고 싶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보통 비정기적 또는 설, 추석 등 명절을 이유로 지급하는 수당성 금품을 말합니다.

    상여금은 법에 정한 바가 없어 그 지급에 회사에 자율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휴직자, 정직 징계 중인 자, 퇴직 예정자 등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세금은 세무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란 기업의 성과나 이익배분, 근로자의 공헌에 대한 공로보상, 현재 또는 장래 근무의 인센티브 부여, 생계비 보전 등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사전에 명확히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법으로 정해진 바가 전혀 없습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으로 정해지며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여금과 같은 약정 금품은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될 것이며, 그 금품이 각종 기준임금(통상임금, 평균임금 등)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한편,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근로소득세 대상 금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상여금의 지급요건이나 계산방법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상여금 지급 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며, 매월 지급되는 임금과는 별도의 계산방법으로 근로소득세액이 산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