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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아비256
단호한아비25623.02.06

보통 상여금은 왜 받는 건가요?

주는 회사가 있고 안 주는 회사가 있던데 상여금이랑 성과금은 똑같은 성격인 걸까요?

그리고 보통 연봉의 몇 퍼센트인지, 언제 주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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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은 보상을 통해 고성과 인력을 계속 조직 내 유지시키기 위해 지급합니다.


    그 비율은 회사의 업종이나 성과에 따라 다르고 기본 연봉 체계등 보상 전략에 따라 상이합니다.


    보통 회계결산 즈음에 상여금 결정하여 지급하기도 하고 설 추석 명절 상여로 통상적인 경우에 지급하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지급과 그 금액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은 다릅니다.

    상여금 지급 이유나 지급기준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상여금과 성과금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 없습니다. 통상 회사 자체규정으로 상여금 및 성과금을

    규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지급을 합니다. 상여금은 통상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기본급의 일정%를 지급하게 되고 성과금은

    개인이나 회사의 성과에 따라 이익이 있는 경우 분배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을 말하며 성과급이라고도 합니다. 상여금(성과급) 지급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주는 회사가 있고 안 주는 회사가 있던데 상여금이랑 성과금은 똑같은 성격인 걸까요?

    그리고 보통 연봉의 몇 퍼센트인지, 언제 주는지 궁금합니다.

    -> 상여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상여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