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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 낚지
화끈한 낚지24.02.20

상여금과 성과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상여금이라는 것이 있고 성과금이라는 것이 있잖아요이 둘은 같은 의미인가요 아니면 상여금과 성과금의 차이점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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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에 따라 상여금과 성과급을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일정한 금액이고 성과급은 성과에 따라 변동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는 개념이 정의된 바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성과급은 경영실적이나 사업주의 결정에 따라 지급되는 불확정적 대가이고 상여금은 회사 규정에 근거하여 일정한 주기로 지급되는 확정적인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그 성격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나 성과금이나 회사에서 이름을 붙이기 나름이고 실제로는 둘다 모두 같은 뜻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성과급이란 직업성과 능률, 개인의 실적 또는 경영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보수를 의미합니다.(실적과 성과가 좋지 않은 경우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여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급여 이외의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여금의

    경우에는 성과와 상관없이 명절 또는 휴가 등 특정일자에 지급하며 특별한 조건이 없이 재직중인 직원이라면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및 성과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내용이 없어 사내규정을 통해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은 명절 상여금 등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성과급은 업무 성과와 연동하여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과 성과급은 실무상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지급시기, 지급조건, 지급액 등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적인 개념은 아니나

    상여금은 설, 추석 등 명절마다 정기적으로

    성과급은 회사 실적 개인 실적에 따라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