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중간정산(퇴직 전 일부 또는 전부 정산)은 법이 정한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단순히 근무일수 축소나 근로시간 변경(주 4일 → 주 2일 근무)은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시간제 전환이나 근로시간 단축만으로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실무적으로 고려할 점중간정산이 불가능하더라도, 입사일 기준 5년간 최종 퇴직 시 전체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만약 기존 근무에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계약(예: 완전한 퇴직 후 재입사)으로 전환한다면, 최초 근속이 단절되어 퇴직금 산정 기간이 분리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일부 사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관행적으로 해주기도 하나,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진행할 경우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퇴직금 부분이 문제라면 일단 퇴사하여 퇴직금을 받고 해당 회사에 재입사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다만 이 또한 후에 단축된 시간으로 일하는 부분이 만일 주15시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계속근로산정기가에서 제외되니 일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Q. 왕복3시간거리로 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남편)의 직장 문제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합가하며 출퇴근 거리가 기존보다 훨씬 늘어나 왕복 3시간 이상(대중교통 기준 3~4시간)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즉, 질문자님처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사유로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이직일(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일 것 (즉, 최소 6~7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근무)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직 상태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할 것비자발적 이직 혹은 법령상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이직일 것 (질문 사례처럼 배우자와 합가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 등)그 외,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수급요건에 부합해야 함.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여야 하며, 이는 대중교통 등 통상적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자차는 보조적 증빙으로 사용되나 원칙적으로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기준이 우선입니다.환승대기·승차대기·도보 등도 모두 출퇴근 시간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실제 인정 시 고용센터는 네이버 지도, 교통 정보 앱 등의 실시간 대중교통 소요시간 스크린샷, 스케줄표 등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이전 거주지와 합가 주소 변경 증명, 배우자와의 동거 확인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배우자의 실제 직장 위치와 거주지 이전 필요성 증명본인 진술서: 합가 및 출퇴근 곤란 사유 설명대중교통/자차 출퇴근 소요시간 입증자료: 지도 스크린샷, 교통편 일정표 등이직확인서: 회사에서 퇴사가 사실임을 증명(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서면)이 외에도 고용센터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집이 두 채인 상황에서, 이사 후 기존 집을 팔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등본상의 실제 주소지 이동과 배우자 합가 의사의 입증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대표적 예시로 배우자 합가, 부양가족 사유, 사업장 이전, 사업장 전근 등이 있으나, 단순 개인 사정(집이 많아서, 투자 목적 이사 등)만으로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의 사전 상담과 개별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를 자료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Q. 임금체불로 인한 을의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임금 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합니다.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직 통보 기간(예: 2달 전)과 무관하게, 즉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해지 사유’입니다.연예계 전속계약·연습생 계약 역시 표준계약서 상, 회사 측의 중대한 계약 위반(예: 임금 미지급)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통 회사에 먼저 시정 요구를 하고, 일정 기간 내 시정되지 않을 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먼저 회사에 임금 체불 사실을 문서화하여 시정 요구를 하거나, 해지(사직)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세요. 입증을 위해 서면(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임금체불 상태에서 퇴직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급여는 계약 종료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체불이 ‘정당한 해지 사유’이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어도 회사의 귀책사유(임금체불)로 해지될 경우 효력이 약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계약기간(2년)과 상관없이,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기간 내라도 유효합니다.
Q. 육아휴직급여 수령중 현장체험학습 자원봉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수령 중 자원봉사·단기 근로 활동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본래 '휴직' 기간은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되, 일정 기간 근로제공을 면제받는 기간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급여를 받는 경우, 육아휴직의 요건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학교 현장학습체험 보조인력처럼 ‘자원봉사’로 분류되어도, 실제로 1일 9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에 따른 보수’로 간주됩니다. 즉,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는 아래의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급이 제한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시.따라서 단기/일용직 형태로 소규모로 근로(예: 일회성·단기 보조 등)를 하여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면 엄격한 기준상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수당이 발생하는 활동은 신고의무가 생기고, 특수한 사유로 간주될 여지가 큽니다.고용보험법상, 자원봉사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수당을 지급받으면 ‘취업’으로 보아 급여 지급이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휴직 중 별도의 “근로” 또는 “영리활동”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 급여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학교 현장체험 보조인력 활동이 ‘근로형 자원봉사’로서 실제 수당(1일 9만원)을 지급받는 구조라면, 육아휴직급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특히 근로 시간 및 월 소득 등을 합산해 법적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급여 수급에 제한이 생기거나 환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