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기준법(노동청)-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근로조건은 그 중에서 위 사례의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변경하는 것이 맞는데, 변화 과정에서 사용자측 의견이 강하게 반영된 건 맞으나 근로자측도 결국 수용한 것으로 판단 될 여지가 있어보이네요그리고 해고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할 일을 다했든 안 했든 사업장 시설로 놀았으면 징계사유에 해당함은 명백합니다만일 5인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를 아예 다투지도 못하며,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징계 사유는 명확한데 절차적인 하자가 있는지 정도는 따져볼 수 있겠네요휴게시간 관련해서는 회사가 휴게시간을 명확히 지정하지 않았고, 손님이 없는 시간이라 해도 작업 대기상태였다면, 법정 휴게시간 미부여에 해당하여 신고·진정이 가능합니다.사업주가 휴게시간을 현실적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배정하지 않았다면, 단지 ‘일이 없던 시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휴게시간을 준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보아하니 해고 당한상태에서 열받아서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려는거 같은데, 사용자가 처벌받는것과 질문자님이 사용자 내 시설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별개의 내용입니다진정 제기해서 과태료 내면 사용자측도 무단으로 이용한 비용 청구 등을 진행하지 않을까 싶네요
Q. 3.3%소득공제 불법 매장운영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사업주의 경우, 4대보험 미가입 및 프리랜서 3.3% 원천징수 미이행에 대한 처벌됩니더사업주(사장, 대표자)에게 적용되는 처벌 및 벌금을 보면-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보험료 최대 3년 치 소급징수: 미가입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소급하여 징수당함.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모두 납부 대상임.-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추가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산재 발생 시에는 공단 지급 보험급여의 50% 추가 징수, 치료비 부담 등 추가 책임 발생합니더프리랜서의 3.3% 원천징수(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사업주가 반드시 공제 후 국세청에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세법상 불이익, 탈세로 간주되어 세무조사, 추가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습니다기본적으로 근로자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단, 소득세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했다면 추후 종합소득세 정산 과정에서 세금 추징, 가산세 부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특히나 지금까지 사업주와 합의하여 4대보험에서 탈세를 해오다가 이제와서 신고등을 하는 경우라면 별도의 조치등이 검토 될 수 있습니다신고 방법 및 기관4대보험 미가입각 보험별 기관에 개별 신고국민연금: 국민연금공단 (☎1355)건강보험: 건강보험공단 (☎1577-1000)고용·산재보험: 근로복지공단 (☎1588-0075)기관 홈페이지 및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전자신고 가능)국세청 고발/탈세 신고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