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만약 계약직 2개월 전에 교육에서 만약 해고(?)당하면 그것은 실업급여 조건 기준에서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아예 해당이 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딱 10일 피보험 실업급여조건에
만약 계약직 2개월 전에 교육에서 만약 해고(?)당하면 그것은 실업급여 조건 기준에서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아예 해당이 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딱 10일 피보험 실업급여조건에 부족하면 10일 동안 뭘로 채워야 좋을 까요? 추천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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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1개월이상이면 상용직입니다. 다시 1개월이상 상용직으로 근로해 비자발적으로 이직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이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계약직으로 2개월 했으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하는데 2갸월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