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년간 다닌 직장을 퇴사하고자 사장님께 미리 3개월 전에 말씀드렸는데 퇴사를 한달 앞뒀을 때 사장님께서 따로 불러 힘들어서 그런거면 아예 퇴사를 하지말고 기존 주 4일 근무를 주 2일로 단축해서 근무하는건 어떻겠냐고 제안해주셨습니다. 이럴 경우 5년간 일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주실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6의2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중간정산(퇴직 전 일부 또는 전부 정산)은 법이 정한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
단순히 근무일수 축소나 근로시간 변경(주 4일 → 주 2일 근무)은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시간제 전환이나 근로시간 단축만으로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고려할 점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더라도, 입사일 기준 5년간 최종 퇴직 시 전체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존 근무에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계약(예: 완전한 퇴직 후 재입사)으로 전환한다면, 최초 근속이 단절되어 퇴직금 산정 기간이 분리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관행적으로 해주기도 하나,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진행할 경우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부분이 문제라면 일단 퇴사하여 퇴직금을 받고 해당 회사에 재입사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다만 이 또한 후에 단축된 시간으로 일하는 부분이 만일 주15시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계속근로산정기가에서 제외되니 일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합의하에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