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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5년간 다닌 직장을 퇴사하고자 사장님께 미리 3개월 전에 말씀드렸는데 퇴사를 한달 앞뒀을 때 사장님께서 따로 불러 힘들어서 그런거면 아예 퇴사를 하지말고 기존 주 4일 근무를 주 2일로 단축해서 근무하는건 어떻겠냐고 제안해주셨습니다. 이럴 경우 5년간 일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해주실 수 있는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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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6의2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퇴직 시 일시불로 지급하게 되어 있으며, 중간정산(퇴직 전 일부 또는 전부 정산)은 법이 정한 예외적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중간정산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구입 등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

    본인 또는 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등

    단순히 근무일수 축소나 근로시간 변경(주 4일 → 주 2일 근무)은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단순히 시간제 전환이나 근로시간 단축만으로는 사용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해 줄 법적 의무가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고려할 점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더라도, 입사일 기준 5년간 최종 퇴직 시 전체 재직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기존 근무에서 근로계약을 종료하고 신규 계약(예: 완전한 퇴직 후 재입사)으로 전환한다면, 최초 근속이 단절되어 퇴직금 산정 기간이 분리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실무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관행적으로 해주기도 하나, 이는 법적 근거 없이 진행할 경우 근로자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어 권장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부분이 문제라면 일단 퇴사하여 퇴직금을 받고 해당 회사에 재입사하는 방법도 있긴 합니다

    다만 이 또한 후에 단축된 시간으로 일하는 부분이 만일 주15시간이상이라면, 퇴직금 지급요건에 해당함에도 계속근로산정기가에서 제외되니 일부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여 그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합의하에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