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3시간거리로 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현재 출퇴근 왕복 2시간 정도 거리의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요. (결혼했음)
퇴사하면서 실업급여 신청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일때문에 먼저 거주지를 옮기고, 제가 퇴사하면서 합가를 하려고하구요
이전하는 거주지가 왕복 3시간 거리입니다.
그런데 집이 현재 2채이고 이사후에 전에 살던 집은 팔려고합니다
이럴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또한, 실업급여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요
(등본 같은)
그리고 왕복 3시간 거리기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궁금합니다
(자차기준으로는 2시간 반 나오고, 대중교통은 3-4시간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배우자(남편)의 직장 문제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합가하며 출퇴근 거리가 기존보다 훨씬 늘어나 왕복 3시간 이상(대중교통 기준 3~4시간)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질문자님처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사유로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이직일(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일 것 (즉, 최소 6~7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근무)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직 상태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것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할 것
비자발적 이직 혹은 법령상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이직일 것 (질문 사례처럼 배우자와 합가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 등)
그 외,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수급요건에 부합해야 함.
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여야 하며, 이는 대중교통 등 통상적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자차는 보조적 증빙으로 사용되나 원칙적으로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기준이 우선입니다.
환승대기·승차대기·도보 등도 모두 출퇴근 시간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실제 인정 시 고용센터는 네이버 지도, 교통 정보 앱 등의 실시간 대중교통 소요시간 스크린샷, 스케줄표 등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이전 거주지와 합가 주소 변경 증명, 배우자와의 동거 확인
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배우자의 실제 직장 위치와 거주지 이전 필요성 증명
본인 진술서: 합가 및 출퇴근 곤란 사유 설명
대중교통/자차 출퇴근 소요시간 입증자료: 지도 스크린샷, 교통편 일정표 등
이직확인서: 회사에서 퇴사가 사실임을 증명(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서면)
이 외에도 고용센터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이 두 채인 상황에서, 이사 후 기존 집을 팔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등본상의 실제 주소지 이동과 배우자 합가 의사의 입증입니다.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대표적 예시로 배우자 합가, 부양가족 사유, 사업장 이전, 사업장 전근 등이 있으나, 단순 개인 사정(집이 많아서, 투자 목적 이사 등)만으로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의 사전 상담과 개별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를 자료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주택 수와 무관합니다.
남편이 먼저 전입하고 2개월 이상 별거 상태를 유지하다가 합가를 위해 사직하고 전입(합가) 하면 됩니다.
자차를 가지고 다녔다면 자차 기준, 자차가 없었다면 대중교통 기준인데, 고용센터에서는 귀하가 자차를 가지고 다녔는지 잘 모를겁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으로 인하여 출퇴근 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인지 여부는 통상적으로 전입신고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왕복 3시간은 통상의 교통수단에 의한 시간으로 판단하며, 이는 자차와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기차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