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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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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Lk노무법인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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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계약직 2개월 전에 교육에서 만약 해고(?)당하면 그것은 실업급여 조건 기준에서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 아예 해당이 되지 않는 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딱 10일 피보험 실업급여조건에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질문이 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계약직으로 2개월 했으면 실업급여 못 받습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하는데 2갸월로는 해당 조건을 충족할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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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지인일을 도와주는데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써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해당일의 종류와 수행기간 등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말 그대로 짧게 도와주는 일이라면 굳이 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그런데 몇 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지인분 또한 꾸준히 도움을 바라는거라면 아예 계약관계로 묶는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막상 도움을 주다보면 질문자님도 보상을 바라게 될 수도 있고지인분도 고마우니 뭔가 대가를 줘야할 거같은데 막상 어떻게 보상해야하나 고민될 수도 있고요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근로계약으로 미리 정해두면 오히려 다툼없이 깔끔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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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왕복3시간거리로 이사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남편)의 직장 문제로 거주지를 이전하고, 합가하며 출퇴근 거리가 기존보다 훨씬 늘어나 왕복 3시간 이상(대중교통 기준 3~4시간) 소요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즉, 질문자님처럼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 사유로 출퇴근이 곤란해진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 네 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이직일(퇴사일) 기준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상일 것 (즉, 최소 6~7개월 이상 고용보험이 가입된 상태에서 근무)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고, 실직 상태로 취업하지 못하고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적극적 구직 활동을 할 것비자발적 이직 혹은 법령상 정당한 사유의 자발적 이직일 것 (질문 사례처럼 배우자와 합가로 인한 장거리 출퇴근 등)그 외, 마지막 근무지에서의 퇴사 사유가 수급요건에 부합해야 함.출퇴근 왕복 3시간 이상 소요여야 하며, 이는 대중교통 등 통상적 교통수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자차는 보조적 증빙으로 사용되나 원칙적으로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기준이 우선입니다.환승대기·승차대기·도보 등도 모두 출퇴근 시간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실제 인정 시 고용센터는 네이버 지도, 교통 정보 앱 등의 실시간 대중교통 소요시간 스크린샷, 스케줄표 등 객관적인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이전 거주지와 합가 주소 변경 증명, 배우자와의 동거 확인배우자의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배우자의 실제 직장 위치와 거주지 이전 필요성 증명본인 진술서: 합가 및 출퇴근 곤란 사유 설명대중교통/자차 출퇴근 소요시간 입증자료: 지도 스크린샷, 교통편 일정표 등이직확인서: 회사에서 퇴사가 사실임을 증명(고용보험 사이트 또는 서면)이 외에도 고용센터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 전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집이 두 채인 상황에서, 이사 후 기존 집을 팔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등본상의 실제 주소지 이동과 배우자 합가 의사의 입증입니다.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대표적 예시로 배우자 합가, 부양가족 사유, 사업장 이전, 사업장 전근 등이 있으나, 단순 개인 사정(집이 많아서, 투자 목적 이사 등)만으로는 거절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반드시 관할 고용센터의 사전 상담과 개별 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를 자료로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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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하계휴가를 진행하는데 직원별로 휴가일수나 휴가금을 차등?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차별법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정규직 직원들간의 차등이라면 휴가일수나 휴가지급액에 있어서 차등을 줘도 법률적 문제는없습니다다만 직원들의 불만이나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겠죠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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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사용시 근로시간 및 수당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정당하지 않습니다연차유급휴가라는 것은 근로한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때문에 연차를 사용했으니 무급으로 더 일하라는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입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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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아체육강사 중도퇴사하는방법(?)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계약기간이 있더라도 퇴사절차에 맞춰서 퇴사를 통보하면 얼마든지 그만 둘 수 있습니다통상 30일전 통보를 계약서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퇴사로 인해 위약금 등 조항이 있던바도 그러한 규정은 무효이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습니다결론적으로 퇴사절차만 지키시면 퇴사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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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임금체불로 인한 을의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임금 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합니다.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직 통보 기간(예: 2달 전)과 무관하게, 즉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해지 사유’입니다.연예계 전속계약·연습생 계약 역시 표준계약서 상, 회사 측의 중대한 계약 위반(예: 임금 미지급)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보통 회사에 먼저 시정 요구를 하고, 일정 기간 내 시정되지 않을 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먼저 회사에 임금 체불 사실을 문서화하여 시정 요구를 하거나, 해지(사직)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세요. 입증을 위해 서면(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임금체불 상태에서 퇴직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급여는 계약 종료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체불이 ‘정당한 해지 사유’이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어도 회사의 귀책사유(임금체불)로 해지될 경우 효력이 약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계약기간(2년)과 상관없이,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기간 내라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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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아휴직급여 수령중 현장체험학습 자원봉사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수령 중 자원봉사·단기 근로 활동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본래 '휴직' 기간은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되, 일정 기간 근로제공을 면제받는 기간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급여를 받는 경우, 육아휴직의 요건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학교 현장학습체험 보조인력처럼 ‘자원봉사’로 분류되어도, 실제로 1일 9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에 따른 보수’로 간주됩니다. 즉,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육아휴직급여는 아래의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급이 제한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시.따라서 단기/일용직 형태로 소규모로 근로(예: 일회성·단기 보조 등)를 하여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면 엄격한 기준상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수당이 발생하는 활동은 신고의무가 생기고, 특수한 사유로 간주될 여지가 큽니다.고용보험법상, 자원봉사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수당을 지급받으면 ‘취업’으로 보아 급여 지급이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휴직 중 별도의 “근로” 또는 “영리활동”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 급여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학교 현장체험 보조인력 활동이 ‘근로형 자원봉사’로서 실제 수당(1일 9만원)을 지급받는 구조라면, 육아휴직급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특히 근로 시간 및 월 소득 등을 합산해 법적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급여 수급에 제한이 생기거나 환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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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모든직원이아닌 일부 특정직원에게 차량유지비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부 직원에게만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다고해도 문제 없습니다해당 수당이 법정수당도 아니고, 직원이 자차로 출퇴근한다고 해서 회사가 교통비를 지급해줘야하는것도 아닙니다때문에 말씀하신 사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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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인정 후 금액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본인이 벌던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으실거 같네요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합니다1.고용보험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 최근 이직일 기준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필요2.비자발적 이직: 계약기간 만료, 회사 사정 등적극적 구직활동 의무: 수급기간 동안 구직활동 필요3.근로능력 및 의사: 취업할 수 있는 의사 및 능력 보유.질문에서 제시된 근무 이력(2023년 8월~2024년 12월+2025년 2달 계약직)과 모두 4대보험 적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직장의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합니다.다만, 상·하한액이 있습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최종직장의 평균임금이 너무 낮아 '1일 하한액(64,192원)'을 적용받게 됩니다.즉, 한 달(30일 기준) 최소 1,925,760원을 실업급여로 받게 됩니다.실업급여 지급 기간은 전체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만 나이에 따라 120~270일 범위 내에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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