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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활기찬치즈불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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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직원이아닌 일부 특정직원에게 차량유지비

우리회사는 차장 점장 매니저 직원 파트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이제껏 아무도 차량유지비 지급이안되며 불가능하다고 인사팀에게 안내받았는데 알고보니 차장에게는 차량유지비가 자차도 없는사람에게 지급이 되고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되었습니다.

차량출퇴근 120km씩하는 사람은 돈한품못받고 차 없는사람은 돈받고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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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부 직원에게만 차량유지비를 지원한다고 해서 부당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차량유지비에 대해 회사 자체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자체 규정도 없이 차별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라는 명목으로 직책수당을 주더라도 회사 내부사정에 따라 정해서 준다면 다른 근로자들에게 지급되지않더라도 위법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의 지급 자격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다면 지급자격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하며, 지급자격을 충족함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면 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부 직원에게만 차량유지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한다고해도 문제 없습니다

    해당 수당이 법정수당도 아니고, 직원이 자차로 출퇴근한다고 해서 회사가 교통비를 지급해줘야하는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말씀하신 사례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품을 지급할지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노사 당사자간에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차량유지비가 비과세 처리되는 "자기차량운전보조금"등의 개념이라면, 이건 세법의 문제이므로 차량이 없는 사람에게 비과세 처리하면 세법 위반이 됩니다. 세법위반 여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 돈을 지급한 것 자체가 불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비과세처리한 것이 위법이 됩니다.

    2. 차량유지비라는 수당을 지급하는 대상이 불공편한 부분의 문제는, 이건 회사 내부의 의사결정의 문제로 법적으로 문제 삼는 것은 쉽지는 않을 듯합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 것이 형평의 문제로 근로자들이 회사에 항의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다만, 노동부에 신고하는 등 법위반 문제는 아닐 듯합니다. (차별의 여부가 문제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질문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3. 위 두가지 쟁점을 구분해서 접근하시면 도움될 것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