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로 인한 을의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월급 밀림으로 인한 엔터테인먼트 계약해지
가능할까요?
계약서에는 2달 전 사직원제출하라고 적혀있는데
월급이 밀린 사유는 갑(회사)측의 잘못이니까요.
2년계약했는데 반년도 안 된 시점이에요. 계약해지하고싶어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에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이라고 명시하고 제출하세요.
임금체불로 인한 사직이므로, 한달을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퇴사하고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근무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용자의 잘못으로 사직할 경우에는 중도에 퇴직이 가능합니다.
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을 제 때 지급하지 않은 잘못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임금체불은 계약불이행에 해당하여 해지하는 것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이 아닐 경우 (엔터테인먼트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대금 지급 체불로 바로 계약해지가 가능할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듯합니다.
통상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명확한 의사로 채무이행을 최고(요구, 청구, 독촉이라는 뜻)하고 언제까지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하겠다고 미리 통지한 후,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해지 통지를 하는 방식이 바람직합니다.
계약금액이 크다면 변호사 등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질문글의 내용만으로는 계약의 종류가 무엇인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나 계약서에 해지에 관한 규정을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없다면 당사자간 합의 또는 해지 소송 등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은 근로계약의 위반으로 볼 수 있기에 법에 따라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위반 시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더하여 임금체불 사안은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가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월급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임금 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이는 계약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면 근로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사직 통보 기간(예: 2달 전)과 무관하게, 즉시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힐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당한 해지 사유’입니다.
연예계 전속계약·연습생 계약 역시 표준계약서 상, 회사 측의 중대한 계약 위반(예: 임금 미지급)이 있을 경우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보통 회사에 먼저 시정 요구를 하고, 일정 기간 내 시정되지 않을 시 해지가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임금 체불 사실을 문서화하여 시정 요구를 하거나, 해지(사직) 의사를 공식적으로 통보하세요. 입증을 위해 서면(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금체불 상태에서 퇴직하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급여는 계약 종료 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불이 ‘정당한 해지 사유’이므로, 일반적으로 근로자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다만,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어도 회사의 귀책사유(임금체불)로 해지될 경우 효력이 약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기간(2년)과 상관없이,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는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 기간 내라도 유효합니다.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임금지급기일이 지켜지지않는다면 근로계약의 즉시해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제19조 위반으로서 근로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