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수령중 현장체험학습 자원봉사
학교에서 진행하는 "현장학습체험" 기타보조인력 모집공고를 보았습니다. 근로형태는 자원봉사이지만 1일에 9만원을 받는다고 하던데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는중에 자원봉사를 해도 육휴급여에 차질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령 중 자원봉사·단기 근로 활동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육아휴직급여를 받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본래 '휴직' 기간은 근로계약관계는 유지하되, 일정 기간 근로제공을 면제받는 기간입니다.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거나 급여를 받는 경우, 육아휴직의 요건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학습체험 보조인력처럼 ‘자원봉사’로 분류되어도, 실제로 1일 9만원의 수당을 지급받는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근로에 따른 보수’로 간주됩니다. 즉, ‘자원봉사’라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근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아래의 두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지급이 제한 또는 감액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로 시.
월 15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할 시.
따라서 단기/일용직 형태로 소규모로 근로(예: 일회성·단기 보조 등)를 하여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고, 주당 15시간 미만으로 일한다면 엄격한 기준상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수당이 발생하는 활동은 신고의무가 생기고, 특수한 사유로 간주될 여지가 큽니다.
고용보험법상, 자원봉사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고 수당을 지급받으면 ‘취업’으로 보아 급여 지급이 일부 또는 전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휴직 중 별도의 “근로” 또는 “영리활동” 사실이 확인되면, 이후 급여 환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학교 현장체험 보조인력 활동이 ‘근로형 자원봉사’로서 실제 수당(1일 9만원)을 지급받는 구조라면, 육아휴직급여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 시간 및 월 소득 등을 합산해 법적 기준을 초과할 경우 급여 수급에 제한이 생기거나 환수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 아니라면 육아휴직급여를 정상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