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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불곰281
통쾌한불곰28124.04.02

교육시간도 주휴수당 시간에 포함되나요?

일주일에 2일 출근하고 각각 9시간 최저받고 일하는 아르바이트인데

저번주만 특별하게 교육받으면서 일하며 총 12시간 교육시급 8000원 받고 일하고

하루는 9시간 최저수당으로 책정되었는데

이런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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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경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1주간 소정근로일인 2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 소정근로일 개근일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고정인 것이지 변동되는 값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하고,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위반이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것도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근로계약을 통해 일하기로 정한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교육, 연장근로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이 연장되었더라도 해당 시간은 주휴수당 산정을 위한 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근로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개근하면 대상이 됩니다. 15시간 일하기로 정하였으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16시간)이기에 해당 근로자가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시간도 근로시간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교육 1시간당 1,860원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2. 그리고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질문자님의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거와 별개로

    한주 16 / 40 x 8 x 9,860원으로 계산하여 한주 주휴수당은 31,552원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한도로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이 있는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해당 주에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