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당일 아파서 못 간다고 카톡으로 말했는데 무단 결근으로 손해배상 청구한다고 합니다. 가능한가요? (알바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실익없는 감정싸움 수준으로 보이네요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른것이고 아예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해고 후 14일 이내에 급여는 지급되야하는것이 맞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합니다즉 모욕 행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즉, 제3자가 들을 수 있거나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둘만 있을 때는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단톡방, 회식자리, 댓글 등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때문에 모욕죄 성립 안 합니다추가적으로 사회인들은 사고가 아닌이상 당일 날 아프다고 하는것이 대다수가 거짓말이라는것을 경험적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Q. 작년12월 통상임금 판례 이후 아직 협의중인 회사에서 퇴사 시 소급적용 여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단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저러한 통상임금 차액을 지급받으러면해당 임금이 통상임금이어야하는게 기본적인 전제조건입니다방법론적으로는 노조의 협상결과에 따르는것괴 개인이 송무절차를 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또한 원칙적으로 통상임금 인상 및 소급분은 임금협상(또는 단체협상) 체결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대법원 판례 및 관행입니다.만약 8월에 퇴사했다면, 이후 회사와 노조가 협의를 마치더라도, 협상 타결 당시 이미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판례 기준일(예: 법리 변경 인정 날짜)부터 8월까지 근무했더라도, 합의 시점에 재직 중이 아니면 소급 임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대법원은 임금인상분이나 통상임금 관련 소급분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단체협약 등에서 따로 퇴직자 소급 적용을 명시하지 않는 한, 입법적 특약이 없는 경우 퇴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해왔습니다.실무적으로도 소급임금은 기본적으로 "협상 체결일 기준 재직자"에게 해당되며, 이미 퇴직한 경우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 고용노동부 회신과 판례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단체협약이나 노사협약 등에서 퇴직자 포함에 대한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소급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회사가 자율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한 퇴직자가 일방적으로 청구하거나 요구해도 법적 권리가 인정되지 않습니다.과거 유사사례들에서 퇴직자들이 소급분을 요구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대체로 "협상 체결 시 재직자만 적용"이라는 논리를 따랐습니다.위와 같이 노조의 합의 결과를 준용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개인이 송무를 통해 통상임금 차액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법정수당 미지급은 임금체불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이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재직 당시에 본래 받았어야할 확대된 통상임금과 실제 지급받은 통상임금의 차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자진퇴사했는데 이직코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08번' 이직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으나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로 분류됩니다.그러나 일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인의 의사로 퇴직했다면,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코드는 11번(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 중"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로 구체적 사유를 명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08번' 코드는 특수고용 이슈나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로 한정되는 경우에 주로 쓰이며, 일반정규직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일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08번이 아닌 11번 코드(자진퇴사, 직장 내 괴롭힘 구체 입력)가 맞습니다.부정수급 가능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08번'은 근로자 귀책이 ‘없다’고 명시되기 때문에, 귀책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직사유가 실제와 다를 경우, 고용보험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특히 부정수급 여부 조사) 요청이 들어올 수 있고,서류나 사실관계 불일치가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회사 확인서, 통화 기록 등 명확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최대한 사실에 맞는 코드(11번, 직장 내 괴롭힘)로 수정 요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08번' 코드 자체로 실업급여에 불리함은 없으나, 사실과 다른 이직사유 표기는향후 조사 시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정 요청이 가장 안전합니다.3. 직장 내 괴롭힘 퇴사의 올바른 이직코드일반 근로자의 경우:11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코드 중'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등, 구체 사유란에 반드시 명시하는게 더 좋습니다
Q. 퇴사시 지급하는 급여분에 대하여 퇴직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퇴직소득은 퇴직금, 회사의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명확한 산식 및 기준으로 반복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됩니다.퇴직 시 미지급된 급여(월급), 미사용 연차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소송 등으로 인한 '퇴직합의금', 또는 개별·특정인의 성과에 대한 특별 위로금, 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기타소득의 경우, 회사와 퇴사자간의 별도 합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명확하게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퇴직에 따른 지급은 기타소득이 아닌 경우가 원칙입니다. 퇴직소득은 별도의 소득 구분으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질문하신 '퇴직연금(DC형) 지급 후 별도 3개월치 급여'의 경우를 보면만약 이 3개월치가 성과 보상이나 위로금, 공로금 등 '추가 보상의 명확한 규정'에 근거해 전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만약 특정인에게만 특별히 지급하는 사례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판례가 많습니다.이미 DC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금 처리가 되었다면, 별도로 추가 지급되는 '퇴직금성 급여'가 있는 경우 역시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단, 이 추가 지급 급여가 회사 규정,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에 명확하게 근거를 둔 '퇴직소득'임이 명시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명확한 근거 없이 임의로 일회적으로 지급했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퇴직금 등 퇴직소득은 퇴사자의 개인형 IRP(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해야 하며, 일반계좌로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단, 아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퇴직자가 55세 이상인 경우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등(법령상 예외)퇴직자가 IRP 계좌 개설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도 실무상 일반계좌로 지급하는 사례가 존재하나, 이는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7월 기준 별도의 제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Q. 육아휴직중 월소득150만원 이상 발생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괜히 꼼수 쓰다가 부정수급으로 걸려서 다 토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국가에서 주는 지원금은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받는걸 추천드립니다구글 애드센스는 최대 1년간 수익금 지급을 임의로 보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기능이 있는게 맞습니더지급 보류 설정 기간 중에도 수익이 계속 누적되며, 지정한 날짜 이후에 한 번에 일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지급 보류 해제 또는 지급 임계액(예: $100) 도달 후에 누적된 금액이 지급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이 월 150만 원을 초과하거나, 1주 15시간 이상 근로로 인정될 경우,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될 수 있는것도 맞습니다유튜브 수익은 대표적인 ‘자영업 소득’ 또는 ‘근로로 인한 금품’에 해당하며, 실제로 매월 지급되지 않더라도 월평균 수익이 15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유튜브 수익이 지급되지 않고 보류된 상태라면, 실질적으로 소득으로 인정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실제 소득에 대한 인정 기준은 ‘지급 시점’이 아니라, 수익이 발생한 기간(귀속 시기)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예를 들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발생한 수익이 지급보류로 인해 실제 입금이 나중에 되더라도, 해당 소득이 육아휴직 중 기간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실제 판단은 고용보험 심사 담당자의 해석과 관할 행정기관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을 보류해 두었다가 복직 후 일괄 지급받더라도, 육아휴직 기간에 발생한 수익이 명확하다면,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별도 소득신고가 필요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수익 발생 시점’을 정확히 확인받으시길 권장합니다.최근 고용노동부는 유튜브 등 신종 부업 소득에 대한 관리와 추적을 강화하는 추세이므로, 무단 보류 수법으로 부정수급 시 불이익(환수 및 제재)이 따를 수 있습니다.회사 내 겸직금지 규정 등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