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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물총새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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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계악서로 계약 퇴직금신청시 못받나요

용역계약서로 계악했습니다

2년넘게 평일 10시출근5시퇴근 하루6시간근무 공휴일휴무 전화로 보험검점 스케줄 관리 하는전화상담 업무입니다 시급15000에 주휴수당포함으로 일했구 회사측에서정해준 성과가 있을때만 인센티브가 발생되는 조건부 인센티브인데 입니다

일일시상 한달동안 정해준 갯수로 인센티브 지급 한달 월급에합계해서3.3프로 공제후 지급 받았습니다

회사측에서는 퇴사시퇴직금없다 조항과 퇴직금대신 인센티브추가지급 ,

퇴직금분쟁시 인센티브환수 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

그래서 퇴직금지급못한다 라고 전달받았구요 퇴직금신청하면 회사측에서도 노무사변호사로 법으로하겠다고 합니다

전 이대로 퇴직금신청해도 퇴직금도 못받고 인센티브도 돌려줘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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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형식상 용역계약이나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인센티브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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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형식상 용역계약서를 작성한 것일뿐 그 실질은 근로자로 볼 수 있으므로 인센티브를 반환할 의무가 없으며 퇴직할 때 퇴직금 또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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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리 판단이

    가능합니다만

    실질적인 근로자로 근무하셨다면

    퇴지금청구가 가능하고, 현재 질의 본문상으로는

    인정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인센티브 반환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계약내용의 검토가

    필요하지만 퇴직금포기에 대한

    조건으로 지급원인을 무효로

    보고 환수(반환)하는것에 대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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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계약의 내용과 업무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판단이 가능한 문제입니다

    용역계약, 프리랜서 이런 용어들을 보면 일반저적인 근로자는 아닌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되니 당연히 퇴직금 등도 없습니다

    다만 일하는 실질이 근로자라면 저러한 계약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근로자성이라는것은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불가능하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자문 받아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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