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센티브(성과금) 신고하면 받을수있을까요

2021. 01. 06. 21:22

안녕하세요

직장에서 일한지 일년이 넘자 사장님께서 더 나은 성과를 위해 인센티브제도를 돌입한다며 인센티브를 제안해 계약했습니다. 물론 몇월부터 시행한다는 계약서도 있구요. 2020년 12월까지 연장하면서 열심히 만근하고 퇴사했는데 저는 12월 인센티브를 안준다는 말이 있어서요. 노동청에 고소하면 받을수 있는건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인센티브에 관하여 법에서 규율하고 있지 않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관행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인센티브의 지급요건, 지급액, 지급시기 등을 명시하고 있고 이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1. 01. 0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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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인센티브가 지급액수, 방법 등이 미리 정해져있는 등으로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이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2021. 01. 08.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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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된 내용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인센티브가 발생하여, 사용자(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청구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1. 01. 07.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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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인센티브가 '임금'에 해당해야 임금체불이 되고 노동청에 고소가 가능합니다.

        만약 인센티브가 임금이 아니라 그저 일반 민사채권이라면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따라서 인센티브와 관련된 계약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이나 노무법인을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1. 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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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상 인센티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없어서 인센티브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인센티브가 발생했다면 다른 임금과 마찬가지로 청구할 수 있고,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021. 01. 0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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