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날렵한반딧불244
날렵한반딧불244

퇴사시 지급하는 급여분에 대하여 퇴직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 중 어떤 소득으로 신고해야하는지

퇴사자에게 퇴직연금(dc형 사용)과 별도의 급여 3개월치를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1. 이런경우 퇴직소득/근로소득/기타소득중 어느것인지

2. 퇴직소득인 경우 이미 퇴직연금을 통해 퇴직금 지급처리가 되었는데 이와 별도의 퇴직급여로 처리하면 되는건지

3. irp 계좌가 아닌 일반계좌로 지급하여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퇴직금, 회사의 퇴직급여 규정에 따라 명확한 산식 및 기준으로 반복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퇴직수당, 퇴직위로금 등은 퇴직소득으로 간주됩니다.


    퇴직 시 미지급된 급여(월급), 미사용 연차수당 등은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부당해고 소송 등으로 인한 '퇴직합의금', 또는 개별·특정인의 성과에 대한 특별 위로금, 공로금 등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회사와 퇴사자간의 별도 합의에 따라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명확하게 퇴직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을 경우 기타소득으로 처리될 수 있으나, 퇴직에 따른 지급은 기타소득이 아닌 경우가 원칙입니다. 퇴

    직소득은 별도의 소득 구분으로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하신 '퇴직연금(DC형) 지급 후 별도 3개월치 급여'의 경우를 보면

    만약 이 3개월치가 성과 보상이나 위로금, 공로금 등 '추가 보상의 명확한 규정'에 근거해 전 직원에게 반복적으로 지급된다면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

    만약 특정인에게만 특별히 지급하는 사례라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판례가 많습니다.

    이미 DC형 퇴직연금으로 퇴직금 처리가 되었다면, 별도로 추가 지급되는 '퇴직금성 급여'가 있는 경우 역시 퇴직소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단, 이 추가 지급 급여가 회사 규정, 취업규칙, 노사합의 등에 명확하게 근거를 둔 '퇴직소득'임이 명시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명확한 근거 없이 임의로 일회적으로 지급했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칙적으로 퇴직연금, 퇴직금 등 퇴직소득은 퇴사자의 개인형 IRP(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해야 하며, 일반계좌로 지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단, 아래 예외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계좌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가 55세 이상인 경우

    퇴직금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퇴직자가 사망한 경우 등(법령상 예외)

    퇴직자가 IRP 계좌 개설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도 실무상 일반계좌로 지급하는 사례가 존재하나, 이는 법령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5년 7월 기준 별도의 제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