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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믿음직한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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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3주 후 퇴사하려 하는데 당일 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직 후 3주정도 다녔는데 일이 너무 맞지않아 스트레스를 받는 상태라 퇴직의사를 내일 밝히려고 합니다.

사수도 없고 본인 포함 4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이며 현재 수습기간 3개월 진행중이며 계약기간은 27년 6월까지입니다. 계약서 상으로는

근로자"는 퇴사를 희망할 시 퇴사일 30일 이전에 사용자에게 이를 알리고 성실하게 인수인계 완료해야 한다. "근로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사업주"에 손해를 입히거나 퇴직 시 업무 인수인계의 태만으로 "사업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근로자"는 손해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일반적인 문구인지 궁금하며

퇴직시 인수인계 리스트를 드리고 퇴사하려고 하는데 이정도면 추후에 법적 분쟁은 발생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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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문구이기는 하지만

    준수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분쟁예방차원에서

    준수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고

    불가피하게 준수하지 못할 상황이라면

    책임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 절차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은 일반적으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만일 사용자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재해주신 문구는 통상 계약서에 많이 쓰이는 문구이긴 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는 계약서에 따라 퇴사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는데요, 여의치 않을 경우 회사와 퇴사일을 합의한다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합의조차 도저히 안된다면 회사에 최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수인계 등의 협조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계약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당일퇴사 하였는데 이로인해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책임을 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때 손해배상 발생과 손해액에 대한 입증은 모두 회사가 해야합니다. 즉,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지않는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 태만을 했다고하여 현실적으로 회사에 구체적으로 산정가능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그러한 약정이 있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원론적인 규정입니다. 즉,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이론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운 점, 소송제기 시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 등을 감안할 때 실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2. 네,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한달전에는 퇴사통보를 해줘야 합니다. 물론 회사와 협의하면 당일퇴사도 가능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일퇴사를 하면 무단퇴사로 취급되어 회사에서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물론 입증의 문제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두 계약서에 저렇게 기재하고 있으며 요건을 갖출 경우 실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본인이 그렇게 안 맞는다고 생각하신다면 사업주에게 정중히 부탁하세요

    다만 사업주가 허락하지 않은 경우 규정대로 30일은 지킬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통상 기재되는 문구이며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있기에 어느때든 퇴직이 가능합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