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했는데 이직코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했는데, 회사측에서 괴롭힘 인정하는 확인서를 제출해준다고 하여 노동청엔 신고 안했습니다.
퇴사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로 했는데, 오늘 이직코드를 보니 08번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디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 된 경우)로 되어있습니다.
궁금한점
1. 회사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했으나, 싫다고 했고 있는 사실 그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직코드가 저게 맞나요?
2. 나중에 저에게 불리해질만한 코드는 아닌가요? (부정수급 등)
3. 08번 코드가 아니라면 몇번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는 23번 중 아래 사유로 이직사유를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⑧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지만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
- 근로자의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업무능력 미달 등의 사유가 없고 경영상 필요에 의한 불가피한 인원감축 등에 해당하지도 않지만 사업주가 해고한 경우
- 예술인·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거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거나 의도적으로 소득감소를 의도한 경우)없는 사유로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 해지(파기)된 경우
질문자가 요구하는 이직사유는
11번 자발적 퇴사 중 ⑯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
위와 같이 처리하면 직장내 괴롭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위 사유로 처리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 처리한 사유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데 질문자가 고용센터에서 다른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이직사유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를 합니다.
따라서 이직사유를 확정한 후 실업급여 신청절차를 진행하세요!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실제 퇴사사유와 신고된 퇴사사유가 다른 경우 상실사유 정정신청 절차를 통해서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퇴사자가 실질적인 퇴사 사유를 입증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도움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맞지 않습니다.
이직사유가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이므로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여 이직한 경우로 기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08번' 이직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는 해고(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의 귀책사유는 없으나 사업주의 요구에 따라 계약이 파기·해지된 경우)"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일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본인의 의사로 퇴직했다면, 표준적으로 사용하는 코드는 11번(개인 사정에 의한 자진퇴사) 중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로 구체적 사유를 명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08번' 코드는 특수고용 이슈나 예술인, 또는 노무 제공자로 한정되는 경우에 주로 쓰이며, 일반정규직 근로자는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반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퇴사할 경우, 08번이 아닌 11번 코드(자진퇴사, 직장 내 괴롭힘 구체 입력)가 맞습니다.
부정수급 가능성과 관련하여 말씀드리자면 '08번'은 근로자 귀책이 ‘없다’고 명시되기 때문에, 귀책사유를 이유로 실업급여가 제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때 이직사유가 실제와 다를 경우, 고용보험공단에서 사실관계 확인(특히 부정수급 여부 조사) 요청이 들어올 수 있고,
서류나 사실관계 불일치가 있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회사 확인서, 통화 기록 등 명확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증거를 보유하고 계시다면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최대한 사실에 맞는 코드(11번, 직장 내 괴롭힘)로 수정 요청하는 것이 권장됩니다.'08번' 코드 자체로 실업급여에 불리함은 없으나, 사실과 다른 이직사유 표기는
향후 조사 시 부정수급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사실관계에 어긋나지 않도록 수정 요청이 가장 안전합니다.
3. 직장 내 괴롭힘 퇴사의 올바른 이직코드
일반 근로자의 경우:
11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코드 중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등, 구체 사유란에 반드시 명시하는게 더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은 별도의 상실코드가 없으므로 자진퇴사로 신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확인해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