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및 토요일, 야간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포괄임금제 관련하며 문의드립니다.
포괄일당제로서 시급 15,066원이고 포괄일당 165,000원 입니다. 직업 특성상 근무시간이 13:00~20:00 입니다. 그리고 야간근무가 있을시 20:00~24:00까지도 일을 하는 상태이구요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도 마찬가지이구요. 야간근로수당은 1시간당 22,000원 입니다. 이렇게 했을때 법정공휴일 및 토요일 근로에 대한 가산금이 발생을 하는지, 그리고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금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궁금해서요. 회사는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문의에 대한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시급의 구성항목과 포괄일당의 구성학목 및 구성항목별 시간과 금액 등 구체적인 근로조건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포괄일당을 초과한 시간외근로에 대하여는 추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질문을 저렇게만 남기면 세부 내용을 판단하는것이 불가능합니다
포괄임금제가 다 똑같은 포괄임금제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사업장 임금체계가 어떤 방식인지 알아야 검토를 합니다
통상적으로 토요일은 연장근로로 취급하며, 야간근로는 수당이 별도로 산정된 것을 볼 때 별개로 취급하는듯 합니다
그렇다면 해당 회사에서 포괄이라고 하는것은 실질적으로는 연장근로만 해당될 가능성이 크니, 포괄임금제도 아닌 고정OT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선은 사실관계부터 명확하게 기재해야 전대로 된 검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로 계산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다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무는 야간근로로서 통상임금의 5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공휴일 근무 시에는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1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은 200퍼센트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