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일을 도와주는데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써야 할까요?
굉장히 친한 사람이고 해서 그냥 아르바이트 한다는 셈치고 그냥 일을 해주려고 했는데
지인이 근로 계약서를 쓰자고 하는데 써야 할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것이라면 당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친한 사이 일수록 계약관계를 분명해야 해야 좋은 관계가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만약 보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면 계약서는 필요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돈을 받으면 당연히 써야합니다.
안 쓰면 사업주(지인)이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지인끼리 일로 엮이다 보면 불편한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지인이 사용자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준다고 하면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긍정적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추후 임금체불 등 문제 발생 시 근로자가 입증하기가 수월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할 것이라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인이라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임금을 받기로 약속을 하시는 거라면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용자(임금을 지급하는 사람)로서는 그것이 법적 의무이기도 하고, 근로자 입장에서도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아무리 지인 관계라고 하더라도 근로관계를 맺는 이상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작성을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지인이라 하더라도 사용자(지인)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고, 출퇴근 시간에 구속을 받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는 등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해당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으므로 작성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해당일의 종류와 수행기간 등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싶네요
말 그대로 짧게 도와주는 일이라면 굳이 계약서를 작성 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몇 개월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지인분 또한 꾸준히 도움을 바라는거라면 아예 계약관계로 묶는게 오히려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막상 도움을 주다보면 질문자님도 보상을 바라게 될 수도 있고
지인분도 고마우니 뭔가 대가를 줘야할 거같은데 막상 어떻게 보상해야하나 고민될 수도 있고요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근로계약으로 미리 정해두면 오히려 다툼없이 깔끔하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