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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사용시 근로시간 및 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주 39시간 근무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그런데 근무가 바빠져서 출근시간이 30분 앞당겨졌고,

그래서 퇴근도 30분 빠르게 하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월~토 근무 중 예를 들어서 월 화 휴가를 사용한다면

주 39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했는데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

휴가를 쓴 주에는 일찍 퇴근하지 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휴가를 쓴 주에는 2시간을 무급으로 일하라고 하십니다.

이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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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연차를 사용해도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지시는 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다소 난해하나, 연차를 사용했다하더라도 연차는 유급휴일이고 그와 별개로 근로자가 근로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했다고 하여 2시간 무급으로 해라는 것은 이상한 말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과

    기존 소정근로시간 근무하는 것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중요합니다.

    근로시간을 명시해서 꼭 작성하고,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라는 것은 근로한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때문에 연차를 사용했으니 무급으로 더 일하라는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전혀 타당치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마땅히 보장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2시간 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가를 사용한 것과 상관 없이 소정근로일에 30분 일찍 출근했으면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일(日)단위가 아닌 시간(時)단위로 부여가 됩니다. 당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만큼 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가를 사용하는 것과 조기 퇴근이 무슨 관계인지 추가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