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미만 근무자 연차휴가 사용시 근로시간 및 수당문의
안녕하세요
주 39시간 근무하고있는 근로자 입니다
그런데 근무가 바빠져서 출근시간이 30분 앞당겨졌고,
그래서 퇴근도 30분 빠르게 하고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월~토 근무 중 예를 들어서 월 화 휴가를 사용한다면
주 39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일을 했는데
연차휴가는 근로시간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
휴가를 쓴 주에는 일찍 퇴근하지 마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휴가를 쓴 주에는 2시간을 무급으로 일하라고 하십니다.
이 사유가 정당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유급으로 근로시간을 면제받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연차를 사용해도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 지시는 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한 말이 무슨 말인지 다소 난해하나, 연차를 사용했다하더라도 연차는 유급휴일이고 그와 별개로 근로자가 근로했다면 그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차를 사용했다고 하여 2시간 무급으로 해라는 것은 이상한 말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그러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과
기존 소정근로시간 근무하는 것은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만 근무하시면 됩니다.
이런 분쟁을 막기 위해서 근로계약서의 작성이 중요합니다.
근로시간을 명시해서 꼭 작성하고, 교부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정당하지 않습니다
연차유급휴가라는 것은 근로한 것과 동일한 효과입니다
때문에 연차를 사용했으니 무급으로 더 일하라는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얘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주장은 전혀 타당치 않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마땅히 보장하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2시간 분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로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휴가를 사용한 것과 상관 없이 소정근로일에 30분 일찍 출근했으면 30분 일찍 퇴근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는 일(日)단위가 아닌 시간(時)단위로 부여가 됩니다. 당일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 만큼 휴가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가를 사용하는 것과 조기 퇴근이 무슨 관계인지 추가로 사실관계 확인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