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해고·징계

빠른정보
빠른정보

회사에서 연봉인상을 못해주겠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 연봉인상을 못해주겠다고 나가라고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자발적퇴사는 실업급여못받는다는데요 그럼 나가라 했으니 받을수있는건가요? 대표가 퇴사사유에 무엇을적나에 따라 다른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연봉인상 불발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대상이 안 됩니다.

    2. 그러나, 연봉 못올려주니 "퇴사하라"고 했다면, 그리고 증거가 있다면 권고사직이 될 수 있으나, 단지 연봉 못올려주니 그러면 나가라고 발언한 정도 만으로는 해고나 권고사직을 입증하기는 부족합니다.

    3. 물론, 사용자가 권고사직 맞다고 확인만 해주면 됩니다. 그러나 보통 안 해줍니다. 그러니 증거 확보하셔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내용입니다

    저 나가라고 한것이 해고라면 비자발적 사직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대화가 오가는 중에 홧김에 말한 수준이라면 해고로 보기는 힘들거 같고(실제로 아직 해고 당한거 같지도 않고요), 이 상태에서 나가면 자발적 사직으로 평가될 여지가 높아보이네요

    결론적으로 못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나가라고 했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해고로 이해되고 해고되었다면 실업급여는 가능합니다.

    대표가 퇴사사유를 실질적인 사유와 다르게 기재 및 신고했다면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바로 잡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해야 대상이 됩니다.

    연봉 협상이 결렬되고 회사에서 근로자가 요구하는 연봉을 주고 사용할 생각이 없다고 할 경우

    회사에서 권고사직 요청을 하거나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하여 퇴사해야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연봉협상이 결렬되었다는 사유만으로 퇴사하면 자발적 퇴사에 불과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하니 위 권고사직 등 협의를 거쳐 권고사직 등으로 퇴사하셔야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봉인상을 거부하여 자발적 퇴사하는 것은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나가라고 한 것이 일방적인 의사로 근로관계를 중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이라면 해고가 되어 비자발적 퇴사로서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 녹음 등을 하여 해고했음을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면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