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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풍뎅이263
우람한풍뎅이263

실업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6월부터 실업급여를 받기 시작하여 10월말에 끝나는 사람입니다.

제가 8월 둘째주부터 주5일 하루9시간씩 듣는 전액정부지원 직업훈련을 들으려 하는데

이게 4~5개월 커리큘럼이라 올말~내년초까진 수강해야합니다.

근데 알아보니 직업훈련을 듣는 사람들은 실업급여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다던데

저의 경우에도 가능할까요?

구직신청한 분야와 제가 수강하려는 분야가 같긴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느 타이밍에 연장급여를 신청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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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예: 정부지원 직업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경우, 훈련받는 기간 동안 원래의 구직급여 지급기간(소정급여일수) 이후에도 추가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고용센터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 지시'를 받았을 경우 가능합니다.

    구직 신청한 분야와 훈련 분야가 같을 경우, 재취업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훈련 지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훈련과정 시작 전에 고용센터에서 직업상담/집단상담/취업알선 등에 3회 이상 응했는지도 확인됩니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종료 전, 즉 10월 말 실제 종료 전에 반드시 담당 고용센터를 방문해 "훈련연장급여" 및 "훈련지시" 요청을 해야 합니다.

    훈련이 이미 8월부터 시작된다 하더라도, 훈련을 계속 듣는 조건과 재취업계획 등이 충족되면 10월 말부터 훈련 종료 시까지 추가 급여(최대 2년 제한)가 가능합니다.

    고용센터 방문(사전 예약 추천) → 직업상담 연계 및 담당자와 상담 → 훈련연장 여부 심사 → 훈련 지시(허가)가 떨어지면 서류 작성 및 신청.

    연장급여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센터를 직접 방문해 담당자와 상담해야 하며, 미리 준비해두면 좋습니다.

    훈련연장급여를 받으려면 훈련 출석률 등 성실히 이수할 의무가 있으며, 최근 1년간 유사직업훈련을 받은 경우 제한될 수 있습니다.

    훈련연장급여와 개별연장급여는 중복수급이 불가하고, 훈련연장급여 조건에 해당하면 그 제도가 우선 적용됩니다.

    이미 '내일배움카드' 등으로 유사 훈련을 1년 내 받았다면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