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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실업급여 대상자는 교육 받으면서 수급이 가능한지?

한국산업연수원에서 국비지원 해택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다른 곳에서 국비지원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동시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실업급여 대상(용역으로 180일 이상 일한 상태)에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에 경우를 전제 합니다.

  • 백승재 노무사blue-check
    백승재 노무사22.11.08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비무료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여 내일배움카드 받기(☎ 1350)

    2. HRD-NET을 통하여 내일배움카드 신청(로그인 이후)

    3. 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여 내일배움카드 받기(☎ 02-719-8431~2)

    1. 누구나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가능

      • (※공무원,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이상 대규모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자 및 특수고용형태종사자 제외)

    2.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 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가능

    3. 개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지원

      •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등 저소득계층에게는 500만 원 지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은 전액지원훈련 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실업자, 재직자, 자영자 등 자부담 비율 동일)
        *저소득계층 및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수강자는 자부담 없음
        *자부담 수준은 직종별 취업률 등에 따라 차등

    4. 국민들은 상담절차를 거쳐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하여 수강

    5. 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시면서 국비교육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만 교육기간에 받을 수 있는 훈련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와 훈련수당은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국비지원교육기간 중에도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하나 국비지원기간 중에 지급되는 훈련수당과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기에 구직급여는 지급되나, 훈련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