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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박식한생쥐93
5월까지 일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받을 예정인데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비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나요? 동시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에도 국비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때, 국비학원에서 참여확인서와 출석부를 제출하시면 구직활동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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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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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도중에 국비지원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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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업급여를 수급하면서 국비교육을 동시에 받을 수 있으며 구직활동으로도 인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