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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드라고
8월5일이면. 끝나는데 저말고 일반 국비로온사람들은 교육비(훈련비)를 준다고하는데 실업급여 받는사람도 받을수있나요?..이중으로 못받죠?(출석일은문제없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도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하여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훈련장려금은 실업급여와 병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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