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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한오리117
환한오리117

훈련연장급여와 직업능력개발수당을 같이 받을수 있나요?

고용보험에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만료 후 훈련연장급여를 받고 있을 때 취업촉진수당 중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추가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훈련연장급여는 고용센터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을 받는 경우 구직급여를 연장하여 받는 것이고, 직업능력개발수당은 고용센터의 장이 지시한 직업훈련 등을 받은 날로서 구직급여의 수급대상이 되는 날에 대해 지급됩니다. 중복으로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