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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고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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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고신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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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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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휴일 및 휴가] 항목 관련 내용 문의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는 조항이 맞습니다말씀하신대로 주 5일 근무후에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하루는 유급주휴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연차휴가와는 하등 상관이 없습니다때문에 저러한 조항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보여집니다또한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부여는 의무이며, 이것은 근로자가 원할 때에 부과해야합니다다만 저런 조항 자체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효력이 없고, 추후 분쟁을 대비하여 증거자료 등을 수집해 두시는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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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계약직 종료되고 일주일 근무. 실업급여 신청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주일 재취업·퇴사 후 실업급여 재신청일주일만 근무(180일 미만) 했다면, 기존에 신청했던 실업급여는 '중지' 처리됩니다. 즉, 일주일 근무로 새로운 수급 요건(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예전 2년 계약직 근무에 따른 실업급여 권리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이런 경우 예전 실업급여의 잔여기간이 남아있다면, 남은 일수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관할 고용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등 서류가 다시 정리되어야 하므로 온라인 신청이 막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때는 회사 관할 고용센터(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에 방문하여 실업을 재신고하면, '구직급여'를 남은 기간만큼 이어서 받을 수 있습니다.180일 이상 근무 후 퇴사한 경우에는 새로운 수급 자격이 생기지만, 1주일(180일 미만) 근무라면 기존 수급자격이 유지됩니다.실업인정을 받을 때 다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상담 및 절차를 진행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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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태양광 발전업 겸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통상 겸업이 4대보험 등을 통해 회사에 발각되지는 않습니다그런데 신기하게도 제보 등을 통해 겸업사실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라면 겸업금지 의무 등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니, 조심할 필요는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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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40대 임신이면 단축근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40대 임신 등 고위험 임산부로 옵니다정확하게는 만 35세 이상의 고령 임신, 당뇨병, 다태임신, 출혈 등(보건복지부가 고위험군으로 지정한 19개 질환 포함)으로 진단받으면 ‘고위험 임산부’로 분류되어, 의사의 진단서를 받는 즉시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단축근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임신 12주 이내 또는 32주(2025년 2월23일부터) 이후에 단축근무가 인정되지만, 고위험군 산모는 임신 전 기간 내내 단축근무(1일 최대 2시간) 사용이 가능합니다.단축근무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필수 서류단축근무 신청서 (회사 지정 양식이 있을 수 있음, 없으면 자유양식 가능)의사의 진단서 (해당 임신이 고위험군임을 명시 또는 질환, 질병코드 포함)신청 방법근로시간 단축 시작 3일 전까지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 시작 및 종료 예정일,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기재전자문서 또는 서면 제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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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받고있는데 카카오 이벤트참여하며 받는 돈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단순 이벤트(앱 설치, 신규회원 가입, 추첨식, 시혜적 보상 등)로 받는 소득은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지급의 성격이 "근로" 또는 "사업" 소득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경우(즉, 단발성 미션·추첨 보상, 소액 프로모션 등)에는 보통 신고의무가 없고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모임통장" 관련 카카오뱅크 이벤트 상금, 캐시백, 경품 등도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3.3%) 미만 소액, 1회성 지급이라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지급내역의 상세 성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근로제공(반복적·지속적 업무, 사업 등)이 아니라 단순 미션·추첨 보상이라면 부정수급 위험은 낮으나, 만약 이벤트가 근로 제공의 대가(예시: 1개월 60시간 이상, 3개월 반복적 제공 등)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소지가 있습니다.수령 금액이 매우 크거나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그리고 원천징수 내역이 국세청을 통해 수집될 여지는 있으니, 수령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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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직장내에서 본인의 전공이나 전문 분야가 아닌 다른 일을 지속적으로 시키면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아니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긴 어려울 거 같습니다일단 직장은 본인이 잘 하는 일, 하고 싶은 일, 전공에 관련된 일을 하는 곳이 아니라 회사가 시킨 것을 하는 곳입니다애초에 본인의 취향이나 선택권은 중요하지 않습니다때문에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사례가 정말 업무상 필요도 없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직장 내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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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왜 직장 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직장에선 119 등에 연락하는 것을 주저하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회사라는 조직들이 내부의 일을 외부에 알리기를 꺼려하는 겁니다특히 큰 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관리자들은 이로 인해 질책을 받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하고 내부적으로 수습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그런데 그러다가 일을 키우는 경우도 많죠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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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육하휴직 기간 중 연차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이론상으로는 가능할 거 같지만 회사 내규 등 살펴보야할 사항으로 보이네요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부여하는것이 맞지만, 회사운영에 지장이 있는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제가 회사 관리자라면 거부합니다또한 많은 회사에서 복직은 정상근로를 제공힐 것을 전제로 인사규정에 기재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더그런데 질문자님은 복직할 의사나 근로제공 의사가 아예 없어보이고, 만일 육아휴직으로 인한 대체인원이나 배치전환 등이 있었다면 말 그대로 회사 운영에 지장만 발생합니다.저런 행위가 허용되는지 해당 회사 인사팀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임금체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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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에서 돈 없다고 월급 못준다는데요 ㅠㅠ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1. 권고사직 처리 후 퇴사하는 경우권고사직(즉, 회사 사정에 의한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했고, 자발적 사직이 아닌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일 때는 회사에서 관련 사직서 혹은 경영상 사유임을 명확히 문서로 남기는 것을 추천합니다. (구두 통보만 남길 경우 불리할 수 있으니, 팩스/이메일 등 증거 남기는게 좋습니다)퇴사 이후에도 미지급 임금(체불임금)은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령 중 밀린 월급을 받더라도 실업급여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2. 무급휴가/연차 등으로 버티며 환승이직하는 경우무급휴가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 없으며, 동의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간주되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역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원칙적으로 쓸 수 있다 습니다(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만 회사가 시기 변경 가능). 연차를 강제로 소진하게 하는 것도 위법입니다.계속 근무하면서 이직 준비하셔도 되고, 그 사이 미지급된 임금은 나중에 청구 가능합니다. 퇴직 전후 임금체불 진정, 내용증명 발송 등의 방식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3. 8월 출근, 월급 2개월 밀릴 때까지 버티고 실업급여 신청하늡 경우임금 2개월 이상 밀림(체불)으로 인한 퇴사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이 인정됩니다.퇴사하는 경우, 이직일 기준 최근 1년 내 2개월 치 이상 월급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이직’이 실업급여 인정 사유입니다.이 역시 체불임금과 실업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고, 실업급여 수급 도중에 밀린 월급을 나중에 받아도 실업급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당연한 얘기이지만 임금체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불법이며, 회사는 월 1회 이상 급여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입니다.체불임금은 퇴직 후에도 온라인(고용노동부 노동포털) 또는 관할 고용노동청 방문을 통해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증거자료로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통장 내역, 출근기록, 사내 안내문, 문자·이메일, 대화녹취 등 최대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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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내에 통결(결근)시 퇴직금 영향받나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네 그 결근이 언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예컨데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 총액을 기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구하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그런데 퇴직 전 3개월동안에 결근하여 무급으로 처리 받았다면 당연히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미쳐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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