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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렵한동박새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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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고있는데 카카오 이벤트참여하며 받는 돈 괜찮나요

실업급여 받는 중에 카카오뱅크에서 진행중인 모임통장 이벤트(여러 미션참여하여 돈받고, 점수높은 순위대로 상금 몇만원~몇천원 지급받는것)

참여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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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벤트 참여로 상금을 받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으로 인한 임금, 보수 등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무방할 것으로 보이나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사전에 철저하게 확인 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 이벤트(앱 설치, 신규회원 가입, 추첨식, 시혜적 보상 등)로 받는 소득은 ‘근로제공’의 대가가 아니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급의 성격이 "근로" 또는 "사업" 소득으로 간주될 수 없는 경우(즉, 단발성 미션·추첨 보상, 소액 프로모션 등)에는 보통 신고의무가 없고 실업급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모임통장" 관련 카카오뱅크 이벤트 상금, 캐시백, 경품 등도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3.3%) 미만 소액, 1회성 지급이라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으나, 지급내역의 상세 성격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제공(반복적·지속적 업무, 사업 등)이 아니라 단순 미션·추첨 보상이라면 부정수급 위험은 낮으나, 만약 이벤트가 근로 제공의 대가(예시: 1개월 60시간 이상, 3개월 반복적 제공 등)라면 실업급여 부정수급 소지가 있습니다.

    수령 금액이 매우 크거나 반복적으로 제공되는 경우, 그리고 원천징수 내역이 국세청을 통해 수집될 여지는 있으니, 수령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행위는 사업을 영위하거나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구직급여 수급에 있어 문제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일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상관이 없을 듯합니다.

    2. 단, 그렇게 모은 돈이 하루 실업급여 일당보다 더 높다면 (하루 번 돈이 하루 실업급여 일액 (64192원 등 자신의 일액) 보다 더 높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이벤트에 참여하여 보상을 받는 것은 취업활동에 의하여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