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내에 통결(결근)시 퇴직금 영향받나요?
회사에서 연차가없고 몸이너무아플때 부득이하게 통결(결근)할경우 무급으로 쉬는것은맞는데 이후에 퇴직금에 영향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위 공식에서 보듯이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결근 등으로 월급이 줄어든 경우라도 그 기간이 최종 3개월이 아니고 그 전이면 퇴직금 액수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근 등으로 임금이 감소한 시점 또는 근로시간 감소로 임금이 감소한 것이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위치해 있으면 퇴직금 계산시 영향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하더라도 결근한 날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지급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전 3개월 중 결근한 날이 있어 임금이 공제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휴무할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만 한달에 하루 이틀이라면
엄청나게 많이 낮아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평균임금의 하한으로써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그 결근이 언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컨데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 총액을 기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구하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퇴직 전 3개월동안에 결근하여 무급으로 처리 받았다면 당연히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미쳐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연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만약 3개월 내에 퇴직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반영되기때문에 평균임금이 조금 적어집니다. 즉,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x 30 x 평균임금이 되므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근한다고 해서 퇴직금에 변동이 있는 건 아닙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며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일부터 3개월 내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은 퇴직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서 산출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 기간중 결근이 있으면 임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결국 퇴직금액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퇴직전 3개월이 아닌 다른 때의 결근은 퇴직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결근 중에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