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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내에 통결(결근)시 퇴직금 영향받나요?

회사에서 연차가없고 몸이너무아플때 부득이하게 통결(결근)할경우 무급으로 쉬는것은맞는데 이후에 퇴직금에 영향을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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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위 공식에서 보듯이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결근 등으로 월급이 줄어든 경우라도 그 기간이 최종 3개월이 아니고 그 전이면 퇴직금 액수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결근 등으로 임금이 감소한 시점 또는 근로시간 감소로 임금이 감소한 것이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에 위치해 있으면 퇴직금 계산시 영향을 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결근하더라도 결근한 날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 지급 여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 전 3개월 중 결근한 날이 있어 임금이 공제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무급으로 휴무할 경우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만 한달에 하루 이틀이라면

    엄청나게 많이 낮아지진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낮아지더라도 평균임금의 하한으로써 통상임금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그 결근이 언제 발생하였는지에 따라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예컨데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받은 임금 총액을 기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서 구하는,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퇴직 전 3개월동안에 결근하여 무급으로 처리 받았다면 당연히 평균임금에도 영향을 미쳐 퇴직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1. 계속근로연수 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

    2. 그러나, 만약 3개월 내에 퇴직을 하는 경우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반영되기때문에 평균임금이 조금 적어집니다. 즉, 퇴직금은 계속근로연수 x 30 x 평균임금이 되므로, 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결근한다고 해서 퇴직금에 변동이 있는 건 아닙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로 계산하며 여기서 평균임금은 퇴사일부터 3개월 내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산정은 퇴직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서 산출된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 기간중 결근이 있으면 임금이 줄어들게 되므로 결국 퇴직금액도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퇴직전 3개월이 아닌 다른 때의 결근은 퇴직금액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휴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결근 중에도 근로관계는 계속 유지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