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업 겸직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취업했습니다.
얼마 전에 회사 내규를 알게 됐는데요.
영리 목적의 겸직이 금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입사 2~3년 전부터 태양광 발전소를 인수해, 개인사업자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사업장 관리에는 제가 방문한 적도 아예 없고, 제가 일상생활에 따로 챙길 것도 없어서 새로운 직장 근무에는 지장이 전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취업한 직장도 전기, 태양광 사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기업으로, 제가 속한 지부는 40인
이하의 인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형편상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집을 가지고 계시지 않고, 제 명의로 주담대를 받아 얻은 주택에 저와 함께 거주하고 계십니다. 대출금과 이자를 내려면 형편상 이 사업장 운영을 놓을 수가 없는데, 혹시 회사에서 제 사업장 운영을 알게될 수도 있을까요? 회사 급여가 많지도 않아서, 만약에 사업장 운영이 아예 불가해지면 그토록 제가 원했던 직장의 취업을 포기해야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운영 상황을 바로 직접적으로는 알 수는 없더라도 일부 공공기관은 겸직 자진 신고 제도를 운영하기도 하여
적극적으로 알릴 기회를 주기도 하여 이럴 때에 거짓으로 신고하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사업자 변경, 소속기관의 겸직 허가제도는 없는지 등 여러 방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통상 겸업이 4대보험 등을 통해 회사에 발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보 등을 통해 겸업사실이 접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이라면 겸업금지 의무 등을 비교적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니, 조심할 필요는 있겠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직접 알리거나 제3자가 제보하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겸업사실을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겸업으로 인해 사용자의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정이 있어야 징계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