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든든한백로278
든든한백로278

육아휴직 관련해서 전문가 분들의 조언 구합니다.

제가 23년 10월부터 ~ 12월까지 3개월간 출산휴가를 사용했고,

24년 1월부터 ~ 9월까지 10개월의 육아휴직을 사용했습니다.

남편은 23년 11월부터 ~ 24년 1월까지 3개월의 1차 육아휴직과

24년 9월 ~ 25년 5월까지 9개월의 2차 육아휴직을 모두 사용했습니다.

25년에 육아휴직이 1년 6개월로 늘어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경우

25년 9월부터 추가로 6개월의 육아휴직을 더 사용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네 자녀가 육아휴직 사용대상이라면 추가된 육아휴직까지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정책 요약

    시행일: 2025년 2월 23일부터 개정안 적용

    변경 내용: 부모 각각 자녀 1명당 육아휴직 1년 → 1년 6개월(18개월)로 연장

    조건: 맞벌이 부부라면 두 사람 모두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각자 6개월 더

    추가된 육아휴직 사용 가능합니다

    또한 만약 제도 시행 전후 상관없이 기존에 1년 육아휴직을 다 썼어도, 요건(부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을 충족했다면 각각 6개월 추가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시점의 자녀 나이가 만 8세(초2) 이하라면 신청 및 사용 가능합니더

    질문자의 경우를 보면

    부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 추가 6개월씩 가능합니다

    이미 본인(엄마)은 1년 사용, 남편도 12개월 사용 → 요건 충족

    • 2025년 9월부터 추가 6개월 사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정법 시행 시점(2025.2.23) 이후 신청 가능하며, 자녀 기준 연령도 충족하면 바로 신청/사용 가능.

    아울러 기본은 최대 분할 3회(총 4덩어리로 사용)이며, 추가된 6개월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 불가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에게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