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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생기있는정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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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제 근무 강제 3주 휴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중소기업에서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원래는 정직원으로 들어가 있다가 학기 중에 풀타임 출근이 어려워 시간제로 돌리자는 말씀에 시간제로 돌려 일을 하고 있습니다. 명함도 나왔고 일도 꾸준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3주의 강제 휴가를 얻게 되었습니다. 한 달 살림살이에 지장이 큰데 이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시간제라 무급 휴가라고 하던데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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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업장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시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휴업수당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은 일을 하고자 하시는데 회사에서 회사 사정으로 3주 휴업을 한 것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한인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46조는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사정으로 휴직을 하게 되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를 선임하여 노동청에 진정을 넣는다면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강제로 무급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46조의 휴업수당이 적용되어 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회사가 상시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 아래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귀하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무급 휴가를 부여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46조에 규정하는 "휴업"에 해당하는바, 사용자는 귀하에게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에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 정리해고를 하기에 앞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고 대신 휴업을 실시한 경우라면, 법 위반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휴직자 선정 기준 없이 일방적으로 귀하를 대상자로 정하는 등으로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이 역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3주간 무급 휴가가 종료된 시점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해 임금을 보전 받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주의하실 점은, 해당 '무급 휴가'에 귀하의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백하게 해 두셔야 합니다.(SNS,대화자료 등)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강제 휴가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인 이상)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회사의 사정에 따라 근로자가 3주간 일을 하지 못한다면 휴업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에게 일을 하지 않더라도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시간제 근무자(주 15시간 이상 근로), 법률적으로는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 경우도 연차휴가, 주휴수당 등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즉, 주당 15시간 미만(초단시간 근로자)이 아닌 이상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무급휴가가 본인의 신청 없이 강제로 부여되는 것이라면 회사가 정당한 사유나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 조치일 수 있어, 법적으로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단지 시간제로 일한다는 이유만으로 "무급" 강제휴가를 일방적으로 명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회사의 사정에 의해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강제 휴가를 적용한 경우라면, 이는 휴업에 해당 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합니다

    필요하다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가까운 노무사에 상담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무급휴가가 강제됐다면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으니, 공식 대응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실제 근로계약서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질 수 있어 개인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하셔서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