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남자의 경우 육아휴직은 보통 얼마까지 사용할수 있는가요
예전에는 육아휴직을 대부분 여성들이 많이 사용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던데요 몇달정도를
사용할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육아휴직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 사용 가능합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자녀 1명당 1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눈치보며 사용했지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으며, 1년을 모두 사용하는 추세입니다. 각 육아의 상황과 회사에서 본인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기간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1년을 사용할 수 있고 일정 조건 충족 시 6개월 더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
위 규정에 다라 육아휴직기간은 여성 근로자 + 남성 근로자 동일하게 1자녀에 대해 원칙적으로 1년 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예외 사정이 있는 경우 6개월 추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요즘은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조건에 해당한다면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성별을 불문하고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까지 6개월 이상 근로한 자에게는 최대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요즘에는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육아휴직 제도의 변화로 인해, 남성(아빠)도 여성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 육아휴직 기간은 남성과 여성 모두 는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맞벌이 부부가 각각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아빠도 최대 1년 6개월(18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한 자녀에 대해 엄마와 아빠 각각 최대 1년, 특정 조건 충족 시 1년 6개월까지 가능).
대상 자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입양 포함)를 둔 근로자라면 남녀 모두 육아휴직이 가능합니다.
실제로는 통계에 따르면 남성 육아휴직 사용자의 평균 육아휴직 기간이 7.5~7.6개월 정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2024~2025년 기준). 여성은 평균 9.4~9.5개월 정도 사용 중입니다.
아울러 육아휴직은 분할(나눠서)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3회(일부는 4회)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 혹은 직장의 문화 등으로 인해 남성들의 사용기간은 제도상 최대치보다 실제로 더 짧은 경향이 있으나, 점차 사용 기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남성도 법적으로 최대 1년~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평균 약 7~8개월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남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기업에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은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은 남녀 근로자 모두 기본적으로 1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대 6개월의 육아휴직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1.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의 부 또는 모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부 또는 모
3.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아동의 부 또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