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 후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샵을 차렸는데 매출이 너무 저조해서 알바를 하려고 하는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둔 상태에서 4대보험을 내고 다른 알바하는 거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개입사업자 등록을 해 놓은 상황에서 다른 직장에 다니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다만 어떤 회사의 경우 겸직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으니 이 점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등록 상태에서 4대보험을 내며 다른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4대보험을 내는 일반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사업자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는 법은 없습니다.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에서는 국민연금·건강보험(지역 또는 직장가입자)으로 보험료를 내야 하고, 아르바이트하는 곳에서 주 15시간(월 60시간 이상) 근무 시에는 근로자로서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추가 납부합니다. 각각의 소득에 대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간혹 아르바이트 고용처(회사)에 겸직금지 규정이 있을 수 있으니, 사전에 고용처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근로소득이라면 연말정산 후, 사업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직이 아니고 연 300만 원이 초과된다면 합산 신고됩니다.
근로시간이 월 60시간(주 15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근무라면 아르바이트에서도 4대보험 의무가입이 적용됩니다.
사업장의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은 본인이 전액 부담, 아르바이트 근로소득의 4대보험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나눠서 부담합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4대보험을 내며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으며, 두 가지 모두 신고하고 보험료를 내는 구조만 인지하면 됩니다. 단, 아르바이트 회사의 내부 겸직규정 여부만 별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