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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나아가는신입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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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 조기 취업수당 질문있어요.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취업을 하게 되었고,

실업급여가 1/2 이상 남아있는 경우 1/2 의 잔액을 조기 취업 수당으로 준다고했는데요.

취업을 하고 9개월을 다니다가 퇴사 후 다시 3개월을 다녀도 인정이 되나요?

혹은 9개월 과 3개월 사이에 텀이 있으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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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 수당은 다음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취업할 것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야 함 (만65세 이상자는 6개월)

    이 12개월 고용기간은 한 사업장이 아니라 여러 사업장을 합산할 수 있음

    단, 근로 단절(취업하지 않은 기간)이 없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A회사 9개월 후 퇴사, 다시 B회사 3개월 근무로 바로 이어서 일할 경우 인정

    두 직장 사이에 연속성이 깨질 정도의 텀이 있다면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사회통념상 취업이 곤란한 주말·공휴일 등으로 인한 단기 공백(1~2일)은 예외적으로 단절로 보지 않음

    원칙적으로 12개월 중 1일이라도 근로 단절이 있으면 조건 미충족

    다만, 비자발적 퇴사(폐업, 도산, 정리해고 등)로 인해 재취업까지 10일(공휴일 포함) 미만의 단절은 예외적으로 “계속 고용”으로 인정

    따라서, 9개월→바로 3개월 근속이면 인정.
    9개월과 3개월 사이에 텀이 있을 경우, 사회통념상 예외(주말·공휴일 등)를 제외하고는 “계속근로”로 인정이 안되어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어렵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여러 사업장 근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으나, 근로 단절이 없어야 하며, 텀이 생긴 경우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으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 합니다.

    1)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신청을 할 것

    2)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이후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 받을 것

    3) 실업급여 신청 후 14일 경과 후 ~ 수급기간 1/2 경과하기 전 재취업을 할 것

    4) 재취업한 직장에서 1년 이상 고용유지가 될 것

    위 요건 중 1년 이상 고용유지가 될 것은 1개의 직장에서 구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9개월 근무 + 3개월 근무 = 1년이 되어도 되는데 이 경우 "중간에 공백기간이 없이 바로 재취업"을 해야 합산 1년으로 인정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 기간이 12개월 이상인지 여부는 구직급여 수급 중 재취업한 이후 사업장이 변경된 경우도 포함하여 판단합니다. 다만, 사업장이 변경된 때에는 취업 기간 12개월 중 사업장 변경 전후로 근로기간 단절이 없어야 계속 취업으로 인정하며, 원칙적으로 12개월의 기간 중 1일이라도 단절이 있으면 12개월 계속 취업이 아닌 것으로 보지만, 그 단절 기간이 공휴일 등 사회 통념상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 불가능한 날이면 단절 기간에서 제외하고 12개월 계속 취업 판단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려면 재취업 후 1년을 재직하여야 합니다

    공백없이 이직하는 경우에는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