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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여부

퇴직금 계산시 미사용 연차수당 포함 여부

23.6.1 입사

24.6.1 ~ 25.5.30 연차 15개 발생 >> 이때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은 퇴직금에 포함하여 계산(1년분이므로 3/12)

25.6.1 ~ 25.8.1 퇴사 >> 퇴사로 인해 연차 15개 발생 >>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

1. 입사 후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정산도 없었으며, 촉진도 하지 않았으면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2. 연차개수는 11개 + 15개 + 15개 = 총 41개로 모두 연차수당으로 받을 수 있나요?

3. 퇴직금 정산내역 교부는 의무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회사에서 거부하면 노동부 진정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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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4.6.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수당으로 지급된 금액의 12분의 3을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합니다.

    2. 25.6.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요수당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3.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면 그렇습니다.

    4. 의무가 아니므로 이를 노동청에 진정한다고 받을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회사 계산이 맞기 때문에 진정 제기해도 의미 없습니다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